전기사업법
제3조 장기전력 수급계획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力需給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長期電力需給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長期電力需給計劃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6·12·30,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6·12·30, 99·2·8] ③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新設 96·12·30]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의 수립
및 變更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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