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조 장기전력 수급계획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力需給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長期電力需給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長期電力需給計劃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6·12·30,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6·12·30, 99·2·8]
  1. 電力需給에 관한 基本方向
  2. 電力需給의 長期展望
  3. 電氣設備計劃에 관한 사항
  3의2.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ㆍ普及促進法에 의한 代替에너지를 이용하여 發電한 電氣의 供給에 관한 사항
  4. 需要管理에 관한 사항
  5. 電力技術開發에 관한 사항
  6. 環境管理에 관한 사항
  7. 發電用 燃料의 需給에 관한 사항
  8. 所要財源의 調達에 관한 사항
  9. 기타 電力需給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新設 96·12·30]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의 수립 및 變更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관련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