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2·8]
1. 그 電氣事業이 電力需要에 비하여 적정한 供給能力이 있을 것
2. 그 電氣事業의 開始로 인하여 電氣事業用電氣設備가 현저하게 過剩되지
아니할 것
3. 그 電氣事業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財務能力 및 技術能力이
있을 것
4. 그 電氣事業이 計劃대로 확실히 수행될 수 있을 것
5. 一般電氣事業에 있어서는 同一區域이 2이상의 一般電氣事業者의 供給區域으로
되지 아니할 것
6. 特定電氣事業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開始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電氣使用者에 대한
一般電氣事業者의 電氣供給에 차질이 없을 것
7. 기타 公益上 필요에 의하여 事業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