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放射性廢棄物을 발생시키는 者로부터
허용기준이상의 放射性廢棄物을 引受하여 貯藏·처리 또는 처분(使用後核燃料의
처리·처분을 제외하며, 이하 "放射性廢棄物管理"라 한다)하는
사업(이하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이라 한다)은 韓國電力公社法에
의한 韓國電力公社가 이를 수행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事業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財務能力,
技術能力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지정하여 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③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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