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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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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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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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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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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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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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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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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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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한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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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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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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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기타이용조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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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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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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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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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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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표준전압·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안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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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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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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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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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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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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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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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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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위원회는 법률·분쟁조정분야, 전기요금분야, 소비자보호분야, 전력계통분야, 구조개편분야 및 시장조성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
|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⑤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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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된다. |
| ③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①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대상은 별표 5와 같다. |
|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
| ③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대상은 별표 7과 같다. |
| ①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①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공사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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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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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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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터어빈·압력용기·액화가스저장조·액화가스용기화기·가스홀다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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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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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
⑤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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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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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에 의하여 다음 검사시기를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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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63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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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전기판매사업자(법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안전공사에 점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공사를 말한다. 제38조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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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물을 증축 또는 개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법령의 허가신청·등록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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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시·도지사는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수리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④시·도지사가 법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급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3차 점검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하되,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 ⑤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함에 있어서 당해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시설물의 전기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⑥법 제6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 ⑦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경우 점검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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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또는 점검결과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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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업무의 위탁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점검업무위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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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업무의 위탁승인을 얻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위탁기간의 변경 등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점검업무위탁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업무의 위탁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위탁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밑선로의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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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밑선로 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구역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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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말한다.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는 전기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다. |
| ③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안전관리담당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되, 전기설비별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보조인력 및 직무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
| ④법 제7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그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1인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할 수 있다. |
⑤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지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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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여야 한다. |
| 법 제7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의 업무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
①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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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관리대행기관"라 한다)은 별표 14의 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을 갖춘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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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수탁범위·운영방법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이 곤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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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제1항·제6항 및 이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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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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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①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법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말한다)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에 소속된 기술인력은 법 제7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에 정하는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관련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관련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안전공사는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소요비용을 별지 제42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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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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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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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5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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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행계획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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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6에 의한다. |
|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
|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
②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
|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