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 차단장치등의 시설
1항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 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제2항,
제187조 제2항 제5호, 제209조 제1항, 제8호, 제212조 제1항 제5호, 제221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3항 및 제4항,
제256조 제1항, 제9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57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3호,
제261조 제1항 제6호, 제269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 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 전압 400V 이상의 저압 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지기(전기철도용 급 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압 또는 고압 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승강기,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400V를 초과하는 비 접지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장치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