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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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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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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기공사) ①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1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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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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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된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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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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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기준) ①법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3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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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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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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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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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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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하수급인 등의 변경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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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공관리의 구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의 구분은 별표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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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하는
때에는 공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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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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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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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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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요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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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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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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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3
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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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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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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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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