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조례 |
판례 |
질의회신 |
전문개정 |
90. 1.13 |
법률제42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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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3.12.27 |
법률제4622호(품질경영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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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4.12.22 |
법률제482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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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5. 1. 5 |
법률제49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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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6.12.31 |
법률제5247호(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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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6.12.31 |
법률제52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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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7.12.13 |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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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7.12.13 |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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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9. 2. 8 |
법률제5886호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4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9조중 "제51조, 제58조 또는 제67조"를 "제51조 또는 제58조"로 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43조" 및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제73조제2항·제4항"을 삭제한다.
제111조제1호중 "제64조제2항, 제69조, 제70조,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72조제3항과"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