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박 소 방 설 비 기 준
전문개정 2001.1.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선", "제2종선", "제3종선", "제4종선" 및 "탱커"라 함은 각각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제1종선, 제2종선, 제3종선, 제4종선 및 탱커를 말한다.

2.“주수직구역”,“주수평구역”,“수평구역”,“주수직구역격벽”,“거주구역”,“업무구역”,“화물구역”,“롤온·롤오프화물구역",“차량구역”,“특정기관구역”,“연료유장치”,“기관구역”및“제어장소”라 함은 각각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주수직구역, 주수평구역, 수평구역, 주수직구역격벽, 거주구역, 업무구역, 화물구역, 롤온·롤오프화물구역, 차량구역, 특정기관구역, 연료유장치, 기관구역 및 제어장소를 말한다.

3.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라 함은 차량구역내의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이외의 장소를 말한다.

가. 차량구역 외판에 개구가 없고 또한 전후단에 벽이 없는 장소로서 상부갑판의 개구면적이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장소

이 식에서

a는 상부갑판의 개구면적

A는 차량갑판의 면적

나. 차량구역 양현 외판에 개구가 있고 그 개구가 실행가능한 한 차량구역 전 길이에 걸쳐 배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개구면적이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장소

이 식에서

a 및 A는 각각 가목의 규정에 의한 a 및 A와 같다.

Sa는 차량구역 한쪽 외판에 있는 개구의 면적. 이 경우 양현의 개구의 면적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작은 개구의 면적으로 한다.

SA는 차량구역 한쪽 외판의 측면적

제3조(특수한 선박 등에 대한 특례) ①특수한 선박, 신기술의 개발에 의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타) ①회항, 조난선원의 인수등 예외적 상황으로서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기준중 국제항해 또는 항행구역별로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규정은 어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기준에서 정한 설비 요건이외의 경우에는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준및검정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소방설비의 요건

제1절 물분사 소화장치

제5조(소화펌프) ①소화펌프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

2. 어떠한 경우에도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이상의 2개의 물줄기를 분사시킬 수 있을 것

3. 송수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조정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송수관, 소화전 및 소화호스의 계획압력을 넘는 압력을 발생할 수 있는 소화펌프에 한한다)

⸂위생펌프, 밸러스트펌프, 빌지펌프 또는 잡용펌프중 기름의 흡입 및 배출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임시로 연료유의 이송 또는 흡입 및 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절환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펌프로 볼수 있다.

제6조(비상펌프)

① 고정식비상펌프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안지름 12밀리미터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이상의 2줄기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을 것

2.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3. 펌프의 디젤구동 동력원은 섭씨 0도(섭씨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온도)의 상태에서도 수동으로 용이하게 시동 및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수동으로 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열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거나,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압축공기, 전기 기타 동력에 의한 시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최초의 10분이내에 2회이상 시동시킬 수 있을 것

나. 최초의 30분이내에 6회이상 시동시킬 수 있을 것

② 이동식비상펌프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안지름 12밀리미터의 노즐에서 사정거리 12미터이상의 물을 분사시킬 수 있을 것

2. 독립된 동력으로 작동될 것. 이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가솔린기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비상펌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송수관)

① 송수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내화성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기타 적당한 방열장치가 되어 있을 것

2.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3.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다만, 노출부의 송수관은 관내의 물이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거나 관내에 체류한 물을 배수하기 위한 장치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당한 방열재가 시공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송수관의 지름은 소화펌프(2개이상의 소화펌프를 비치한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중인 2개의 소화펌프)에서 최대송수량(제1종선 및 제2종선 이외의 선박에 있어서 최대송수량이 매시 140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매시 140세제곱미터)을 유효하게 분배하기에 충분한 것일 것

5. 밸브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가. 소화펌프의 작동중에 어느 소화호스라도 떼어낼 수 있을 것

나. 송수관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기능이 정지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탱커의 선미루전단의 보호된 장소(선미루 출입구가 선미루의 선수쪽에 있는 경우 당해 출입구에 가까운 선미루내의 장소 또는 화물탱크의 화재시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는 차폐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선미루전단의 장소를 말한다) 및 화물탱크 갑판상에 있어서는 4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② 제20조 규정에 의한 고정식갑판포말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송수관에는 당해 송수관이 손상되는 경우 그 손상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각 모니터의 위치 바로 전방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소화전)

소화전은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3호의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한한다)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9조(소화호스)

소화호스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재료는 마포, 고무로 내부시공한 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방부처리된 것일 것

2. 최소길이는 10미터, 최대 길이는 기관구역에 대하여는 15미터, 기타구역 및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0미터 그리고 최대폭이 3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의 개방갑판에 대하여는 25미터일 것

3. 필요한 이음쇠가 부착되어 있을 것

4. 제7조제1항제2호의 요건

제10조(노즐)

노즐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단의 안지름은 12밀리미터, 16밀리미터, 19밀리미터 및 22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2. 정지장치가 부착된 사수 및 분무를 할 수 있는 것일 것

3. 기관구역 또는 노출된 장소에 사용되는 노즐의 안지름은 용량이 가장 작은 소화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제1종선에 있어서는 제39조제3항, 제3종선에 있어서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에서 분사되는 2개의 물줄기에 의하여 최대방수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노즐선단의 안지름은다음 표에 의한다.

K√Q의 값

노즐의 안지름(밀리미터)

12미만

12

16이상 19미만

16

19이상 22미만

19

22이상

22 또는 19

비고
1. Q는 가장 적은 펌프의 용량(㎥/h)
2. K는 다음표에 의한 값

소화전에서의 규정의 압력(N/㎟)

K

0.40

2.493

0.31

2.74

0.30

2.767

0.27

2.85

0.25

2.90

0.235

2.97


4. 제7조제1항제2호의 요건

제11조(물분무방사기)

물분무방사기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금속제로 된 L형의 관으로써 짧은 부분의 선단에서 물을 분무할 수 있을 것

2. 긴 부분에는 소화호스가 연결될 수 있을 것

3. 긴 부분의 길이는 1.2미터이상 3.6미터이하일 것

4.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제12조(국제육상시설연결구)

국제육상시설연결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0메가파스칼의 사용압력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규격은 그림1에 의한 것일 것

그림 1

3. 플랜지의 한쪽면은 평면으로 되어 있고, 다른쪽 면에는 선박에 비치한 소화전 및 소화호스에 맞는 이음쇠가 부착되어 있을 것

4. 1.0메가파스칼의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개스킷 및 지름 16밀리미터 길이 50밀리미터의 볼트 4개와 와셔 8개가 비치되어 있을 것

제2절 고정식가스소화장치

제13조(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이하 "탄산가스소화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스를 보내는데 필요한 관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고압배관용탄소강관"(KSD3564),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3562)으로서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Sch.80이상의 것 또는 12.7메가파스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탄산가스용기와 매니폴드사이의 플렉시블호스는 12.7메가파스칼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는 동관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것이어야 한다.

나. 관이 인도되는 구획실을 명백히 표시한 제어밸브가 붙어 있을 것. 이 경우 제어밸브는 12.7메가파스칼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롤온·롤오프화물구역 또는 롤온·롤오프화물구역외의 화물구역으로서 연료를 탑재한 자동차를 적재하는 밀폐된 장소(이하 "롤온·롤오프화물구역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량의 3분의 2를 10분이내에 롤온·롤오프화물구역등내의 한 장소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기관구역 또는 펌프실(밸러스트펌프실등을 제외한 탱커의 화물펌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스를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량의 85퍼센트를 2분이내에 각각 기관구역 또는 펌프실내의 한 장소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을 것

바. 연관식화재탐지장치와 병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사. 관의 보호를 위하여 제어밸브 앞쪽에 도출밸브를 설치할 것

2. 보호되는 장소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개구 또는 가스를 유출할 수 있는 모든 개구는 보호되는 장소의 밖에서 닫을 수 있는 폐쇄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3. 쉽게 조작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제어장치가 대상구역을 명확히 표기한 방출제어함내에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1개는 저장용기로부터의 탄산가스배출용, 다른 1개는 탄산가스이송관의 밸브 개방용의 것이어야 한다.

4. 자연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것

5. 가스저장용기 및 밸브 기타 부속의 압력부품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서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를 고려하여 섭씨 영하20도∼섭씨40도의 온도범위내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일 것

가. 고압식탄산가스소화장치(탄산가스가 상온에서 액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의 가스저장용기(기동용가스압력용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한국산업규격 "이음매없는강재고압가스용기"(KSB6210)기준에 적합한 것(24.5메가파스칼이상에서 행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탄산가스의 충전율은 탄산가스의 질량 1킬로그램당 용기의 내용적 1.5리터를 표준으로 할 것

(3) 기동용기에 탄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탄산가스의 질량 1킬로그램당 용기의 내용적을 1.5리터이상으로 하고 탄산가스의 총량은 장치의 사용온도 범위에서 정상으로 기동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일 것

나. 가스저장용기의 밸브 및 기타 압력부품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밸브는 한국산업규격 "동및동합금봉"(KSD5101)중 단조용황동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서 유해한 결함 등이 없고, 압력 24.5메가파스칼이상의 내압시험과 압력 14.7메가파스칼의 기밀시험후 누설이나 변형 등이 없는 것일 것

(2) 17.6 내지 19.6메가파스칼에서 파괴되는 안전봉판이 장치되어 있을 것. 다만, 가스저장용기 및 밸브에 대한 내압시험을 24.5메가파스칼보다 높은 압력으로 행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압력에 대한 안전성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대한 안전봉판은 당해 내압시험압력의 80퍼센트의 압력이하이고 당해 80퍼센트의 압력보다 2.0메가파스칼 낮은 압력이상의 압력에서 파괴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6. 모든 용기의 파괴봉판(기동용의 것 및 패킹을 포함한다), 모든 용기의 3분의 1의 안전봉판(기동용의 것 및 패킹을 포함한다), 전용기의 10분의 1을 재충전하는데 필요한 패킹, 오링류 및 보수점검을 위한 공구류등 예비품을 적당한 위치에 비치할 것

7.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는 한국산업규격 "액화이산화탄소"(KSM1105)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일 것

8. 탄산가스소화장치의 제어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동일한 가스저장용기를 개별구획에 사용하는 것은 각 구획에 대한 방출주관에 각각 별도의 제어밸브(통상은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탄산가스의 방출을 원격제어에 의하여 행하는 것은 가스저장용기의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탄산가스를 방출하기 위하여 기동용가스압력용기(가스저장용기를 기동용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스압력을 이용하는 경우 2개이상의 기동용가스압력용기를 사용하고 기동용가스압력용기는 그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탄산가스소화장치의 사용장소에는 사용설명서가 게시되어 있을 것

제14조(탄산가스의 량)

①화물구역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량은 최상층갑판의 개구를 강제덮개로 밀폐할 수 있는 최대의 화물구획실의 총용적의 30퍼센트(롤온·롤오프화물구역등의 안에 있어서는 45퍼센트)이상의 유리가스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②기관구역 또는 펌프실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량은 다음 각호의 량중 큰 것이상의 유리가스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이상의 기관구역이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장소는 1개의 구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1. 최대장소의 총용적에 케이싱의 수평면적이 당해장소의 탱크 상부에서 케이싱의 최하단까지 높이의 중앙위치에 있어서의 수평면적의 40퍼센트이하가 되는 높이까지의 용적을 더한 용적의 40퍼센트(제1종선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0톤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35퍼센트)

2. 최대장소의 총용적에 케이싱 용적을 더한 용적의 35퍼센트(제1종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0톤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30퍼센트)

③탄산가스가 방출되는 구역내의 공기탱크의 공기가 화재시에 그 구역에 방출되는 량이 당해구역의 용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출되는 공기용적의 40퍼센트(총톤수 2,000톤미만의 선박에서는 3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탄산가스량을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시에 공기탱크내의 공기가 당해구역외의 구역으로 방출되도록 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의 탄산가스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화물구역, 기관구역 및 펌프실중 2개이상의 구역 또는 구획실에서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의 량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량중 큰 것을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탄산가스의 량은 질량 1킬로그램을 0.56세제곱미터로 계산한 것으로 한다.

제15조(불활성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

불활성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스발생기는 매시 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장소중 최대장소의 총용적의 25퍼센트이상의 유리가스를 72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리가스는 산소함유량·일산화탄소함유량·부식성성분 및 고형가연성성분이 허용치보다 적은 것으로서 소화에 적당한 연료연소의 가스상태의 생성물일 것

3.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 내지 제6호의 요건

제3절 고정식포말소화장치

제16조(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15센티미터의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충분한 량의 포말(적당한 유동성과 부착성이 있으며 가연성가스와 외기와의 접촉을 단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5분이내에 방출할 수 있을 것

가. 기관실 및 탱커의 화물펌프실에 있어서는 탱크상부 또는 플로어상부의 전 바닥면적

나.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장소에 연료유가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코밍(15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를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의것일 것. 다만, 75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코밍에 의하여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2. 상설관계통 및 제어밸브 또는 제어콕을 통하여 적당한 방출구로 포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

3.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내의 화재위험개소에 대하여는 고정된 방출구로부터 효과적으로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4. 제어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5. 포말의 팽창율(공급된 포말용액의 용적에 대한 방출된 포말용액의 용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2배이하일 것

6. 포말원액은 청수 또는 해수와 혼합하는 경우 유해한 양의 침전물이 생기지 아니하고 장기간 저장하여도 안전성을 가지는 것일 것

7. 동력원은 독립동력펌프, 압축탱크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식의 것일 것

8. 포말원액의 저장탱크에는 포말원액의 성상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밸브 또는 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

9. 공기포말방식의 포말원액은 포말의 적응성에 따라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탄화수소계 가연성액체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요건

나. 알콜계 가연성액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요건

다. 탄화수소계 가연성액체 또는 알콜계 가연성액체의 어느 것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요건

10. 제9호나목 또는 다목의 포말원액을 사용하는 포말소화장치에는 포말원액을 혼합기에 보내기 위한 전용의 펌프 및 관을 설치할 것

11. 장치의 사용장소에는 사용설명서가 게시되어 있을 것

제17조(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포말을 방출하는 최대장소를 매분 1미터이상의 두께(기관구역외의 장소로서 당해 선박너비의 2승에 3을 곱한 수치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지는 보호구역에 포말을 방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두께)로 충만시키는데 충분한 량의 포말을 고정된 방출구로부터 신속하게 방출할 수 있을 것

2. 포말의 공급덕트, 포말발생기의 공기흡입구 및 포말발생장치의 수는 포말의 발생 및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일 것

3. 포말발생기, 동력공급원 및 제어장치는 신속히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4. 포말팽창율은 1,000배이하일 것

5. 포말원액의 량은 포말을 방출하는 최대장소의 용적의 5배에 상당하는 량의 포말을 발생시키는데 충분한 것일 것

6. 포말발생기에서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까지의 덕트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내화성의 강제 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폐쇄장치가 자동개방식인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개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외 또는 폭로갑판상 등에 포말을 방출시킬 수 있는 개구를 실행가능한 한 설치할 것

8. 포말원액탱크는 내부에 방식조치가 되어 있고 포말원액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밸브 또는 콕이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9. 포말원액은 별표 4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0. 포말발생기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내식성의 재료일 것

나. 독립의 동력에 의하여 구동될 것. 다만, 동력원이 내연기관인 경우에는 압축점화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동후 2분이내에 포말을 발생할 수 있을 것

라.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2개이상의 포말발생기를 가능한한 서로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11. 제16조제6호 및 제11호의 요건

제4절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제18조(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①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이하 이 조에서 "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5리터이상의 물을 분무노즐로 미립분사할 수 있을 것

2. 물을 분사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할 것

3. 수중의 불순물 또는 관, 밸브 및 펌프의 부식으로 인하여 분무노즐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예방조치가 되어 있을 것

4. 필요한 압력으로 물이 충만되어 있을 것

5. 물을 공급하는 펌프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장치내의 압력 저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나. 물을 분사할 어느 1개의 구획실에서도 장치의 모든 사용부분에 동시에필요한 압력으로 급수할 수 있을 것

6. 분무노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청동·녹슬지 아니하는 강 기타 내외부에 내식처리가 되어 있는금속제의 것일 것

나. 선단의 안지름이 6밀리미터이상이며, 분사각도는 120도이하일 것

7. 장치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니폴드는 물을 분사할 장소의 외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쉽게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②차량구역등(차량구역, 롤온·롤오프화물구역 또는 차량갑판구역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한 장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절 자동스프링클러장치

제19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자동스프링클러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항시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작동하기 위하여 선원에 의한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습관식의 것으로서 필요한 압력으로 물이 충만되어 있을 것. 다만, 건관식의 관의 내부에 충전된 압축공기의 압력이 저하되는 경우 압축공기를 자동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된 일부분은 방호대상물의 방호조건에 따라 건관식, 준비작동식 또는 일제분사식의 것으로 할 수 있다.

3. 결빙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4. 어떠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표시반에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자동경보장치"라 한다)가 계통마다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선원이 화재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선교이외의 장소에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반은 화재의 발생 및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동스프링클러장치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그 고장 사실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선교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

6. 각 계통의 정지밸브 및 중앙제어실에는 이 장치의 압력을 표시하는 계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7.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스프링클러헤드가 천정위치에 부착되어 있을 것

가.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부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섭씨 68도와 섭씨 79도 사이의 범위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건조실등 그 내부의 온도가 높은 장소에 부착되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천정의 최고온도에 섭씨 30도를 더한 온도이내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해상환경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8.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평균 5리터이상의 물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다만,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평균 분사율로 할 수 있다.

9.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계통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

가. 한 계통의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200개이하일 것

나. 1개의 정지밸브만으로 다른 계통과 분리할 수 있을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각 계통의 정지밸브는 해당구역 밖 또는 계단 폐위구역내의 캐비닛에 위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관계자외의 자는 이를 조작할 수 없도록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라. 관계통은 2개를 초과하는 갑판을 보호하거나 1개를 초과하는 주수직구역에 걸쳐 설치 되어서는 아니된다.

10. 압력탱크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펌프로 1분간 분사하는 물의 양과 같은 양의 정량충전청수를 저장하고 있을 것

나. 정량충전청수의 2배이상의 용적을 가질 것

다. 압력탱크안의 공기압이 정량충전청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압력탱크의 바닥에서 가장 높은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두압력에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압력을 합한 압력이상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라. 압력탱크에는 가압공기 및 충전청수를 보충하는 적당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마. 정확한 수위를 표시하는 유리수면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바.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11. 스프링클러펌프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동력원은 전용·독립된 것일 것

나. 압력탱크내의 정량충전청수가 완전히 방출되기 전에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압력저하로 인하여 당해 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스프링클러헤드에서 계속하여 분사할 수 있을 것

다. 바닥면적이 280제곱미터이상인 장소에 동시에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분사율로써 계속하여 분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압력을 가장 높은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

라. 토출측에 개방단이 있는 짧은 방출관을 가진 시험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마. 라목의 시험밸브 및 방출관의 유효단면적은 제10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요구되는 스프링클러펌프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것일 것

12. 관계통의 지름 및 강도는 스프링클러펌프가 제11호다목의 요건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것일 것

13. 자동스프링클러장치로부터 송수관으로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잠금쇠붙이나사조임체크밸브가 송수관에 부착되어 있을 것.

14. 제9호나목의 정지밸브의 가까운 곳에 부착되어 있을 것

15. 자동경보장치를 시험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한 경우와 같은 양의 물을 방출할 수 있는 시험밸브가 제9호나목의 정지밸브의 가까운 곳에 부착되어 있을 것

16.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압력이 저하되는 경우 스프링클러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17. 자동경보장치 및 표시반을 시험하기 위한 스위치가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있는 장소중 어느 1곳에 부착되어 있을 것

18. 스프링클러펌프 및 자동경보장치의 동력원은 2개이상일 것

19.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예비스프링클러헤드의 수는 선박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모든 형식 및 등급에 대하여 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형식마다 선박에 설치되는 수량을 초과하여 비치할 필요는 없다.

스프링클러헤드 수

예비 스프링클러헤드 수

300개 미만

6개

300개이상 1000개

12개

1000개 초과

24개

20. 각 계통에 대한 분사장소 및 그 위치가 표 또는 도면으로 각 표시반에 표시되어 있을 것

제6절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

제20조(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화물탱크구역(화물탱크 상부의 갑판상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역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고, 화물탱크상부의 갑판이 파손된 경우에는 화물탱크내에도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2. 신속·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모니터(방출구를 임의의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고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및 휴대식발포노즐에 의하여 포말이 방출되는 것일 것. 다만, 재화중량톤수 4,000톤미만의 탱커에 있어서는 모니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각 모니터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포말용액공급율에서의 포말방출율의 50퍼센트이상의 방출율로 포말을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5. 휴대식발포노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작업하기 쉬운 것으로서 모니터에서 방출하는 포말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나. 매분 400리터의 포말용액공급율에서의 포말방출율(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니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포말용

액공급율에서의 포말방출율의 25퍼센트의 방출율 또는 매분 400리터중 큰 것)이상의 방출율로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다만, 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0톤미만의 제4종선으로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포말용액공급율이 매분 500리터이하인 선박에 있어서는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포말용액공급율에서의 포말방출율로, 매분 250리터의 포말용액공급율에서는 방출율이상의 방출율로 포말을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 무풍상태에 있어서의 포말의 방출거리가 15미터이상일 것

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호스가 비치되어 있을 것

6. 모니터에 포말용액을 공급하는 관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각 모니터의 위치 바로 전방에 설치된 관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손상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나. 소화전에서의 압력은 유효한 포말을 발생하는데 충분한 것일 것

다. 관, 밸브(밸브디스크 및 시트를 제외한다) 및 관부착품은 내외부 모두 내식처리가 된 것일 것

라. 적당한 개소에 드레인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

7. 포말의 팽창율[(발생한 포말용액)/(공급된 물+포말원액)]이 12배이하일 것

8. 포말용액공급율은 다음 각목의 것중 가장 큰 것 이상일 것

가. 화물갑판면적(선박의 최대너비에 화물탱크갑판구역의 선수미 방향의 합계길이를 곱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제곱미터당 매분 0.6리터

나. 최대의 수평단면적을 가지는 화물탱크의 수평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6리터

다. 포말의 방출율이 최대인 모니터의 전방에 있는 포말이 방출되는 장소의 갑판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3리터, 다만, 당해장소에 방출되는 포말의 양이 매분 1,250리터미만인 경우에는 매분 1,250리터로 한다.

9. 포말용액의 양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포말용액공급율로 30분(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0톤미만의 제4종선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비치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20분)이상 포말을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일 것.

10.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펌프의 용량은 다음 각목의 것중 가장 큰 것이상일 것. 다만, 소화펌프 또는 고정식비상소화펌프와 겸용하는 경우 펌프의 용량은 물분사소화장치의 용량과의 합계용량으로 한다.

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율이상으로 포말용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

나. 포말의 방출율이 최대인 모니터 1대에 충분한 양의 포말용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

다. 포말의 방출율이 최대인 휴대식발포노즐 2개에 동시에 충분한 양의 포말용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

11. 제16조제6호 및 제11호의 요건

제7절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제21조(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①보일러로부터 연소가스를 이용하는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화물탱크내의 가스의 상태가 불활성이 되도록 산소함유율이 통상 용적으로 5퍼센트이하인 불활성가스를 필요에 따라 화물탱크에 공급할 수 있을 것

2. 당해 화물탱크내의 가스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탱크내의 가스의 산소함유율이 용적으로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고 화물탱크내의 압력을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3. 당해 화물탱크내의 가스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선한공기를 화물탱크에 주입할 필요가 없는 것일 것

4. 화물을 양화한 후 가스제거 작업시 어느 때라도 빈 화물탱크내에 가연성공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화수소가스를 제거할 수 있을 것.

5. 화물탱크의 세척을 불활성가스의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

6. 화물탱크내의 가스를 신선한 공기로서 치환할 수 있을 것

7. 시동시에 있어서 산소농도가 높은 가스를 외부에 방출하는 장치 또는 당해 가스를 재순환시키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8.화물펌프정격합계용량의125퍼센트이상의비율로 불활성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

9.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연소가스세정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불활성가스를 유효하게 냉각할 수 있을 것

나. 그을음 및 90퍼센트이상의 유황연소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

다. 충분한 양의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서로 독립된 2개의 펌프를 갖춘 것일 것. 이 경우 1개의 펌프는 가능한한 전용의 것이어야 한다.

라. 송풍기로 보내는 물의 양을 가능한 한 적게할 수 있는 필터 또는 이와 동등한 장치를 갖춘 것일 것

10. 보일러연도와 연소가스세정장치와의 사이의 불활성가스 공급관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연소가스차단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공기밀봉장치 설치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나. 연소가스차단밸브시트의 그을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다. 연소가스차단밸브가 열려있는 경우 보일러의 그을음제거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라. 개폐상태를 나타내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1. 안전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연소가스차단밸브와 연소가스세정장치와의 사이의 불활성가스공급관 또는 연소가스세정장치의 가스유입구에는 수밀봉장치 기타 연소가스의 누설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2.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2대이상의 송풍기를 갖춘 것일 것. 이 경우 용량이 다른 2대의 송풍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1대의 송풍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효과적인 통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은 송풍기의 용량은 큰 송풍기용량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가. 모든 송풍기가 작동하는 경우 적어도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양의 불활성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모든 송풍기가 작동하는 경우 화물탱크내에 발생되는 압력이 화물탱크 시험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송풍기의 흡기측과 배기측에 적당한 폐쇄장치가 부착 되어 있을 것

라. 제22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한계치에 달하는 경우 송풍기를 정지시키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3. 송풍기의 배기측의 불활성가스공급관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제어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제22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한계치에 달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닫힐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나. 송풍기의 송풍량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물탱크로 들어가는 불활성가스의 양을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 송풍기가 고장나는 경우 자동적으로 닫힐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4. 화물탱크에서 기관구역내의 연도에 탄화수소의 가스 또는 증기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수밀봉장치가 제13호의 제어밸브의 출구측에 부착되어 있을 것

가.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서로 독립된 2개의 펌프를 갖춘 것일 것. 이 경우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겸용할 수 있다.

나. 급수관 및 드레인관에는 수밀봉장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장치가 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수밀봉장치에는 내부의 물이 진공에 의하여 비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화물탱크의 시험압력에 상당하는 압력의 탄화수소의 가스 또는 증기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수밀봉장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15.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밀봉장치의 후방에 있는 불활성가스공급관에는 탄화수소의 증기 및 액체화물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적극폐쇄장치붙이체크밸브(체크밸브와 동등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폐쇄장치가 없는 체크밸브의 하류측에 정지밸브가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체크밸브는 적극폐쇄장치붙이체크밸브로 볼 수 있다.

16. 제어밸브와 체크밸브와의 사이에 있는 불활성가스 공급관에 제어밸브를 닫는 경우 안전하게 불활성가스 공급관내를 환기시킬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7. 체크밸브 출구측에 있는 불활성가스 공급관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체크밸브의 하류측에서 분기되어 있을 것

나. 불활성가스 공급지관에는 화물탱크마다 자물쇠장치붙이정지밸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기름 및 고체산적화물을 교대로 운송하는 탱커(이하“겸용선”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고체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기름 또는 기름잔유물을 적재하는 슬롭탱크와 기타의 화물탱크와의 격리를 위한 맹플랜지가 장치 되어 있을 것

라. 화물탱크가 불활성가스주관으로부터 격리되는 경우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압 및 진공에 의하여 화물탱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마. 불활성가스 공급관은 통상의 상태에서 화물 및 물의 체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바. 불활성가스주관에는 선외에서 불활성가스를 공급할수 있는 적절한 연결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8. 불활성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동안에 체크밸브 출구측에 있는 불활성가스 공급관내의 가스의 압력 및 송풍기의 배기측에 있는 불활성가스 공급관내의 가스의 산소함유율을 계속적으로 표시하고 항구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9. 화물탱크내의 산소 및 탄화수소물의 함유율을 측정하기 위한 휴대식계측기가 비치되어 있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각 화물탱크에 부착되어 있을 것

20. 제18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외에 불활성가스의 온도·압력 및 산소함유율을 계속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각 장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송풍기의 작동중에 송풍기 배기측의 불활성가스의 온도 및 압력을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체크밸브 하류측의 불활성가스 공급주관내의 압력을 선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겸용선에 있어서 슬롭탱크가 불활성가스 공급주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당해 슬롭탱크내의 압력을 선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화물제어실(화물제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역에 종사하는 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있는 장소) 및 기관제어실 또는 기관실에서 송풍기배기측의 불활성가스 공급관내의 산소함유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

21. 제18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산소함유율의 계측장치의 영점보정 및 스팬보정을 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2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항을 표시하는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연소가스세정장치내의 물의 공급압력이 낮거나 물의 공급량이 적을 때

나. 연소가스세정장치내의 수위가 높을 때

다. 불활성가스 공급관내의 송풍기 배기측에서의 온도가 섭씨 65도를 초과할 때

라. 송풍기가 고장난 때

마. 불활성가스 공급관내의 송풍기배기측의 산소함유율이 용적의 8퍼센트를 초과할 때

바. 제어밸브의 자동제어장치의 동력원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의 동력원이 고장난 때

사.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밀봉장치내의 수위가 낮은때 또는 불활성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때

아. 체크밸브 출구측에 있는 불활성가스 공급관내의 압력이 수두 100밀리미터미만인 때. 이 경우 겸용선에 있어서는 슬롭탱크내에만 불활성가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체크밸브 출구측의 불활성가스 공급관내의 압력이 높을 때

23. 제22호아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청경보를 발하거나 화물펌프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가시가청을 발하는 장치에 있어서는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장치로부터 독립된 것에 한한다)가 부착되어 있을 것

24.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의 불활성 가스공급, 정화 또는 가스프리를 위하여 화물탱크에 설치되는 배출장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화물탱크의 내부구조부재에 의하여 형성되는 포켓에 체류하는 탄화수소가스를 최소로 하는 것일 것

나. 개개의 화물탱크에 가스배출관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불활성가스의 주입구 및 공기주입구로부터 가능한한 떨어진 것일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출관의 흡입구는 화물탱크 갑판부근 또는 화물탱크 바닥으로부터 1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을 것

라. 가스배출관의 단면적은 3개의 화물탱크에 동시에 불활성가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매초 20미터이상의 배출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배출구의 높이는 갑판상방으로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출관의 출구에는 맹플랜지등 적당한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바. 불활성가스 주관과 화물유관을 접속시킬 경우에는 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압력차에 대하여 유효하게 격리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사.바목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2개의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당해 차단밸브 사이의 공간을 안전하게 환기시킬수 있는 장치 또는 스풀피스 및 맹플랜지 접속등에 의한 것일 것

아. 사목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중 화물유관측에 있는 밸브는 적극폐쇄장치붙이체크밸브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일 것

25. 연소가스세정장치의 송풍기 및 수밀봉장치에는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구등을 설치할 것

②전용불활성가스발생장치를 부착하는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절 소화기

제22조(액체소화기)

①액체소화기(자동확산형액체소화기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쉽고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2. 유효계속방사시간은 60초(간이식은 30초)이상일 것

3. 유효방사거리는 6미터(간이식은 4미터)이상일 것.

4.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40도인 경우에는 폐쇄압력이 2.5메가파스칼이하로 조정되어 있을 것

5. 재료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용기를 구성하는 부분은 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압력의 1.2배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나. 소화제에 접촉되는 부분은 소화제로 인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외기에 접촉되는 부분은 해수, 해풍 또는 습기등으로 녹이 슬거나 변질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충전할 소화제의 액면을 표시하는 수준선이 표시되어 있을 것

7. 분사구멍 또는 분사관에는 적당한 여과장치가 되어 있을 것

8. 분사구멍의 안지름은 2.5밀리미터이상일 것

9. 소화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10. 동요ㆍ진동ㆍ충격 또는 쓰러짐으로 인하여 불시의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 것

11. 안전장치핸들, 레버, 단추 기타 조작 부분의 조작방법이 간명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12. 외면의 25퍼센트이상이 빨간색으로 칠하여져 있을 것

13. 축압식소화기(방출가스가 소화기에 직접 충전된 소화기)의 경우 그 충전압력은 사용압력범위내에 있을 것

②자동확산형액체소화기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소화제가 섭씨 90도이상 섭씨 110도이하의 온도로 가열되는 경우 그 용기가 자동적으로 파열되어 소화제가 확산될 것

2. 폐위된 장소에 있어서의 유효진화용적은 소화제 0.6리터당 8세제곱미터이상일 것

3. 제1항제5호나목ㆍ다목 및 제9호의 요건

제23조(포말소화기)

①화학포말소화기(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거품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22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기계포말소화기(합성계면활성제등을 기제로 하는 수용액에 공기를 혼입하므로써 발생하는 거품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유효계속방사시간은 30초(간이식은 20초)이상일 것

2. 유효방사거리는 5미터(간이식은 3미터)이상일 것

3.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13호의 요건

제24조(탄산가스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유효계속방사시간은 25초(간이식은 15초)이상일 것

2. 유효방사거리는 3미터(간이식은 2미터)이상일 것

3. 내용적은 충전하는 탄산가스 질량 1킬로그램당 1,500세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4.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2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5. 제22조제1항제1호, 제5호의 나목ㆍ다목 및 제9호 내지 제12호의 요건

제25조(분말소화기)

①분말소화기(자동확산형분말소화기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유효계속 방사시간은 12초(간이식은 7초)이상일 것

2. 유효방사거리는 5미터(간이식은 3미터)이상일 것

3. 용기를 구성하는 재료는 3.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4. 제22조제1항제1호, 제5호 나목ㆍ다목 및 제9호 내지 제13호의 요건

②자동확산형분말소화기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섭씨 90도이상 섭씨 110도이하의 온도에서 작동 될 것

2. 폐위된 장소에 있어서의 유효진화용적은 8세제곱미터이상일 것

3. 제1항제3호, 제22조제1항제5호나목ㆍ다목 및 제9호의요건

제26조(소화제)

①액체소화제(자동확산형액체소화기의 소화제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

1. 장시간에 걸쳐 분해, 침전 기타 이상이 없는 물

2. 한국산업규격 "황산"(KSM1203)에 적합한 진한 황산

3.물에 쉽게 용해되는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의 중탄산소다로서 그 용액이 미약한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

②화학포말소화기에는 다음 각호의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중탄산소다

2. 방부처리가 된 기포안정제

3. 물에 쉽게 용해되는 건조분말 형상의 황산알미늄으로서 한국산업규격 "황산알미늄"(KSM1411)에 적합한 것

③기계포말소화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

1. 비중은 섭씨 20도에서 1.0이상 1.15이하일 것

2. 수소이온지수는 섭씨 20도에서 6.0이상 8.5이하일 것

3. 침전물은 0.1용량퍼센트이하일 것

4. 청수에 3퍼센트, 6퍼센트 농도로 포원액을 혼합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5배이상, 25퍼센트 환원시간이 1분이상일 것

④탄산가스소화기에는 한국산업규격 "액화이산화탄소"(KSM1105)의 2종 또는 3종에 적합한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하여야 한다.

⑤분말소화기에는 중탄산염류(나트륨 또는 칼륨에 한한다) 또는 인산염류 기타 방염성을 가지는 염류로써 적당한 방습제가 첨가된 0.15밀리미터이하의 미세한 분말형상의 것을 충전하여야 한다.

제27조(충전할 소화제의 량)

소화기(자동확산형소화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 의한 용량 또는 질량의 소화제를 충전하여야 한다.

소화기

소화제의 용량 또는 질량

간이식

휴대식

이동식

고정식

액체소화기

4.5리터이상

9리터이상

13.5리터초과

45리터를 초과하는 용량

화학포말소화기

기계포말소화기

2리터이상

9리터이상

9.5리터초과

탄산가스소화기

2킬로그램이상

5킬로그램이상

9.5킬로그램초과

28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질량

분말소화기

1킬로그램이상

5킬로그램이상

9.5킬로그램 초과


제28조(소화기의 표시)

소화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형식

2. 적용하는 화재의 구분

가. 보통화재 : A급

나. 기름화재 : B급

다. 전기화재 : C급

3. 소화제의 종류 및 용량 또는 질량

4. 총질량

5. 사용방법 및 재충전방법

6. 제조년월

7. 제조번호

8. 제조자명

9. 시험압력

10.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온도범위

제29조(예비소화제)

①예비소화제는 고화, 흡습, 변질 기타 이상이 없도록 밀봉된 용기에 보관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소화제의 용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충전할 소화기의 종류 및 충전방법

2. 용량 및 질량

3. 제조년월

4. 제조자명

제9절 휴대식포말방사기

제30조(휴대식포말방사기)

휴대식포말방사기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소화호스로서 송수관에 연결할 수 있는 유도형의 발포노즐과 20리터이상의 포말용액이 든 휴대식탱크 1개 및 예비탱크 1개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포노즐은 매분 1.5세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포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일 것

3. 제7조제1항제2호·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요건

제10절 소방원장구

제31조(소방원장구의 구성)

소방원장구는 개인장구 1조, 호흡구 및 구명줄 각 1개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32조(개인장구)

개인장구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화재의 방사열 및 증기등에 의한 화상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재료로 되어 있고, 표면이 방수성을 가지는 방호복 1벌

2. 고무 또는 절연성재료로 제조된 장갑 및 장화 각1조

3.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헬멧 1개

4.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등 1개

가. 3시간이상의 조명시간을 가지는 전기식일 것

나. 빛의 발사각도가 40도이상일 것

다. 1.5미터의 높이로부터 나무로 된 바닥에 연속적으로 3회 낙하하여도 이상이 없을 것

라. 가연성기체가 있는 공기중에서 점멸하는 경우 발화되지 아니할 것

5. 도끼 1개(도끼자루는 고전압에 대하여 절연된 것이어야 한다)

제33조(호흡구)

①호흡구는 방연헬멧, 방연마스크 또는 자장식호흡구중 1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방연헬멧 및 방연마스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공기펌프 및 개방된 갑판상의 해치 또는 문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장소로부터 화물창 또는 기관구역의 어느부분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이의 공기호스가 구비되어 있을 것.

2.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물을 포함한 공기중에서 호흡에 지장이 없을 것

3. 안면을 충분히 보호하고 또한 신속한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③자장식호흡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30분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용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공기를 공급하는 용기의 용적은 1,200리터이상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2. 제1호 규정에 의한 용기 이외에 60분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가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에는 각 호흡구당 최소한 2개의 예비충전용실린더를 비치하여야 하며 호흡구의 모든 공기실린더는 상호교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제34조(구명줄)

구명줄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개방된 갑판상의 해치 또는 문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장소로부터 화물창 또는 기관구역의 어느 부분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이의 것일 것.

2. 절단하중 500킬로그램이상의 동 또는 아연도금이 되어있는 강제의 줄로서 그 주위를 직경 8밀리미터 정도까지 대마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로 피복되어 있고 내화성을 가지는 것일 것

3. 벨트 또는 장착구에 스냅훅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제11절 화재탐지장치 및 수동화재경보장치

제35조(화재탐지장치)

①화재탐지장치(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탐지기는 열, 연기 또는 기타 연소물, 화염 또는 이들이 혼합된 요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2.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선체의 진동ㆍ동요 및 습기등에 의하여 그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3. 어느 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각 탐지구역마다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제어반은 제어 및 표시기능을 가지며 표시반은 표시기능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반 및 제어반은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재탐지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고장이 회복될 때까지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가청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한 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청경보가 정지하여도 가시경보는 동시에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5. 탐지구역은 복수로 구분되어 있고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또는 제어장소를 포함한 탐지구역과 특정기관구역을 포함한 탐지구역등이 별개의 것일 것

6. 탐지기, 제어반 및 표시반의 정확한 작동을 시험하기 위하여 탐지기에 고온의 공기 또는 연기를 닿게 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탐지기는 시험한 후에 부품교환을 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탐지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시험 및 보수를 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예비품이 비치되어 있을 것

가. 각 탐지기의 형식마다 탐지기수의 5퍼센트이상의 예비탐지기. 이 경우 당해선박에 대하여 각 탐지기의 형식마다 적어도 2개(당해 형식의 탐지기의 총수가 5개이하의 경우에는 1개)이상의 예비탐지기

나. 제어반 및 표시반의 퓨즈, 램프류의 교환부품(100퍼센트의 예비품)

다. 작동시험을 하기 위하여 탐지기에 연기 또는 열을 가하는데 필요한 비품

8. 탐지구역 및 그 위치가 표 또는 도식에 의하여 각 표시반의 부근에 표시되어 있을 것

9. 경보장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한국산업규격 "선박용전기기구의방수검사통칙" (KSV8011)의 규정에 의한 제1종방수시험을 하여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나. 정격전압의 ±10퍼센트의 전압 및 정격주파수의 ±5퍼센트의 주파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10. 화재탐지장치는 제어반에서 행하는 다음의 장치 조작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a) 호출장치

(b) 팬 정지

(c) 방화문 폐쇄

(d) 방화댐퍼 폐쇄

(e) 스프링클러 장치

(f) 연기배출 장치

(g) 저부에 설치된 탈출로 유도등

②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느 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어반 및 표시반은 화재의 발생위치를 각 탐지기에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재탐지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3. 하나의 폐회로가 단일 화재에 의해 2개소 이상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폐회로는 한 구역을 두 번 통과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행이 곤란한 경우(예 : 큰 공용실) 필요에 따라 그 구역을 두 번째 통과하는 폐회로의 부분은 그 폐회로의 다른 부분과 가능한 최대한으로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초기설정상태로 용이하게 복귀할 수 있을 것

5. 1개의 탐지기의 작동이 다른 탐지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요건

③별표 6의 연관식화재탐지장치의기준에 적합한 연관식화재탐지장치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구역에 설치한 경우에는 이 조에 적합한 화재탐지장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여객선에 있어서는 연료를 적재한 자동차를 적재하는 화물구역(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를 제외한다) 및 통상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화물구역

2. 화물선에 있어서는 롤온·롤오프화물구역외의 화물구역

제36조(수동화재경보장치)

수동화재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화재의 발생 또는 발생의 위험을 음향신호에 의하여 신속하게 경보할 수 있을 것

2. 발신기는 접근이 쉽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1.2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빨강색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3. 어느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각 발신구역마다 자동적으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표시반 및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반 및 제어반은 화재의 발생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동화재경보장치 또는 수동화재경보장치의 동력원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화재경보신호와 식별되는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5. 발신구역은 복수로 구분되어야 하며 거주구역·업무구역 또는 제어장소를포함하는 발신구역은 각각 별개의 것일 것

6. 발신구역 및 그 위치가 표 또는 도식에 의하여 각 표시반의 부근에 표시되어 있을 것

7.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요건. 이 경우 "탐지기"는 "발신기"로 본다.

제12절 가연성가스검정기

제37조(가연성 가스검정기)

가연성가스검정기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휴대에 편리하고 취급이 쉬울 것

2. 금속부의 재료는 내식성의 것 또는 충분히 내식처리가 된 것일 것

3. 가연성가스의 폭발한계하한농도의 20분의 1의 가스를 확실하게 검지할 수 있을 것

4. 섭씨 영하 10도이상 섭씨 40도이하의 온도에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5. 10센티미터의 높이에서 목재의 바닥에 낙하시켜도 이상이 없을 것

6. 검지하고자 하는 가연성가스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일 것

제38조(가연성가스검정기의표시)

가연성가스검정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검지할 수 있는 가연성가스의 종류

2. 사용방법

3. 제조연월

4. 제조번호

5. 제조자명

제3장 소방설비의 비치수량 및 비치방법

제1절 제1종선 및 제2종선

제39조(소화펌프)

①총톤수 4,000톤이상의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3대, 총톤수 4,000톤미만의 제1종선 및 제2종선(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2종선을 제외한다)에는 2대, 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2종선에는 1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미만의 제2종선에 있어서 이동식 동력소화펌프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에 당해 소화펌프의 합계용량은 선박기관기준에 의한 빌지펌프용량의 3분의 2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당해 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펌프로부터의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경유하여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다음 표에 의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용량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소화펌프의 수로 나눈 것의 80퍼센트 또는 매시 25세제곱미터 중 큰 값이상의 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선 박 의 구 분

압 력

총톤수 4,000톤이상의 제1종선 및 제2종선

0.4메가파스칼

총톤수 4,000톤미만의 제1종선 및 제2종선

0.3메가파스칼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당해 소화펌프는 선박기관기준에 의한 빌지펌프용량의 3분의 2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경유하여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0.30메가파스칼의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소화펌프는 어느 소화전에 있어서의 최대압력도 소화호스를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압력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0조(소화펌프의 배치등)

①제1종선 및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이상의 제2종선에는 1구획실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모든 소화펌프가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수연결관, 소화펌프 및 소화펌프를 작동하기 위한 동력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1종선 또는 총톤수 3,000톤미만의 제2종선으로서 다른 구획실에 비상소화펌프(총톤수 2,000톤이상 3,000톤미만의 제2종선에 있어서는 고정식의 것에 한한다)를 비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화펌프(고정식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그 배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송수량(2대이상의 비상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펌프로부터의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경유하여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용량의 40퍼센트 또는 매시 25세제곱미터중 큰 값이상의 용량을 가질 것

2. 비상소화펌프의 전흡입양정(흡입실양정과 흡입측손실수두와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항해중 4.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고 흡입관은 흡입손실이 적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흡입실양정의 기점이 되는 흘수는 당해선박이 자항할 수 있는 최소흘수(예를 들면 공창입항상태)로 하고 통상의 항해중의 종경사 및 횡경사(정적인상태에 한한 것으로 할 수 있다)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선미구조로 인하여 이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선박(선미창내에 요입부 또는 잠수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만족할 수 없는 선박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비상펌프를 전흡입양정이 4.5미터를 초과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

3. 소화펌프가 설치된 기관구역과 비상소화펌프 및 그 동력원이 있는 구역(이하 "비상펌프실" 이라 한다)과의 사이에는 직접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펌프실로의 통로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가 되어 있고 또한 비상펌프실에 이르는 별도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림2 내지 그림5참조)

가. 화재시에 차단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조작되는 수밀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자기폐쇄형의 문이 이중으로 장치된 에어록스페이스가 설치되어 있을 것

(1) 수밀문에 의한 경우


[×]  : 원격조작이 가능한 수밀문(방열의 필요는 없음)   으로서 비상펌프실측에서도 폐쇄할 수 있는 것일 것

※   :  450밀리미터이상의 방열연장부(방열은 기관구역측 에 시공되어 있을 것)

그림 2







(2) 에어록스페이스에 의한 경우

S : 강 또는 강과 동등한 재료의 격벽

f : 강 또는 강과 동등한 재료의 합리적인 가스밀의 자기폐쇄형의 문(문의 패킹은 불연성재료로 할 것)

그림 3

(3) (1) 또는 (2)의 A-A단면

(가) 해치 또는 개구에 의한 경우

그림 4


(나) 트렁크에 의한 경우

비고 : 본 그림 중 구획의 방열은 방화구조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림5

4. 비상소화펌프는 선수격벽후방으로 선원의 상용구역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선미루에만 거주구역이 있는 선박의 선수부, 화물창내의 하부등의 별도구역에 비상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서 수동조작할 수 있고 조타실 및 화재제어장소에서도 원격조작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5. 비상소화펌프용의 독립구동 동력원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통풍장치는 가능한한 기관구역 화재로 인한 연기가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흡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비상소화펌프를 최대부하로 3시간이상 가동하는데 충분한 양의 연료를 적재할 수 있는 연료탱크가 비치되어 있을 것.

7. 비상소화펌프를 최대부하로 15시간이상 가동하는데 충분한 예비연료가 주기관이 있는 장소의 외부에 준비되어 있을 것

8. 특정기관구역 또는 소화펌프가 있는 어느 구획실에도 인접하여 이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2개의 구역간의 공통격벽이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제어장소의 방화구조와 동등한 방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비상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동력원 및 해수연결관을 주소화펌프가 있는 장소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총톤수 1,000톤이상의 제1종선에 비치하는 소화펌프에는 1개이상의 물줄기를 선내의 어느 소화전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계속하여 방출할 수 있는 자동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41조(송수관)

①제1종선 및 제2종선의 송수관은 화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총톤수 500톤이상의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송수관을 소화펌프가 있는 기관구역내의 구역과 그 외의 구역으로 분리하는 차단밸브를 기관구역 밖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호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종선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를 폐쇄하는 경우 기관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송수관을 통하여 당해 기관구역밖의 소화펌프나 비상소화펌프에 의하여 소화전(기관구역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급수가 되도록 송수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소화펌프의 송수관에 있어서 기관구역을 통과하는 당해 송수관의 길이가 가능한 한 짧고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송수관을 견고한 강제 케이싱에 의하여 폐위하거나 "A-60급" 방열 시공 할 것

2. 송수관의 두께가 11밀리미터이상이거나 또는 한국산업규격 "고압배관용탄소강관"(KSD3564)의 Sch.160이상인 경우. 이 경우 이음부는 해수흡입밸브의 플랜지 이음부를 제외하고는 용접이음이어야 한다.

3. 해수 유입측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유입밸브는 비상소화펌프가 있는 장소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할 것

제42조(소화전)

①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소화전을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전의 수 및 위치는 선박의 항행중 여객 또는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화물구역의 어느 곳에나 2개(그중 1개는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하고, 제1종선의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 있어서는 다른 1개도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화전에 장치된 2개의 병렬호스는 1개의 물줄기로 본다)의 물줄기(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의 차량구역외의 장소에 있어서는 단일소화호스에 의한 1개의 물줄기)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거주구역·업무구역·차량구역 및 기관구역내의 모든 수밀문·주수직구역격벽 및 주수평구역의 경계가 되는 격벽의 모든 문은 닫혀 있는 것으로 하고 화물구역(제1종선의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를 제외한다)은 비어있는 것으로 본다.

2. 갑판화물을 적재하는 제1종선 또는 제2종선의 폭로갑판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3. 제1종선의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 설치하는 소화전중 1개는 당해 폐위된 장소의 출입구의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소화전외에 제1종선에는 인접하는 축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특정기관구역에 이르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개의 소화전을 기관구역 외측의 입구근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출입구가 타장소로부터의 출입구인 경우에는 그 장소중 1의 장소에 특정기관구역으로의 입구근처에 2개의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축로 또는 인접하는 구역이 탈출경로가 아닌 경우에는 소화전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소화호스 및 노즐)

①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 1개에 대하여 1개의 소화호스 및 노즐을 당해 소화전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여객정원이 36인을 넘는 제1종선에 비치하는 소화호스 및 노즐은 항상 소화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제44조(물분무방사기)

①여객정원이 36인을 넘는 제1종선에는 물분무방사기를 특정기관구역내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2개, 소방원장구가 비치된 곳에 1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종선의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는 물분무방사기 3개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 하여야 한다.

제45조(국제육상시설연결구의 비치)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1개의 국제육상시설연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의 양측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46조(화물구역의 소방설비)

①총톤수 1,000톤이상의 제1종선에는 화물구역(차량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1종선에는 화물구역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차량구역의 소방설비)

①제1종선에는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마다 휴대식포말방사기 1조(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가 1개인 경우에는 2조)를 소화호스 1조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장소에 물분사소화장치용 소화호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휴대식포말방사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화호스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차량구역내에 다음 각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고정식소화장치(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 한한다)

가. 제1종선에는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서 기름 화재에 대한 실물크기의 모의소화시험에 의하여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

나. 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수동스프링클러장치(별표7의 수동스프링클러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각 차량구역에는 다음표에 의한 휴대식포말소화기·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각 차량구역의 면적(제곱미터)

휴대식소화기의 수량

75미만

1개

75이상 150미만

2개

150이상

2개에 차량구역의 면적 150제곱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를 더한 수


제48조(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등의 소방설비)

①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선박기관기준에 의한 보일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실·연료유장치 또는 세트링탱크가 있는 장소(연해구역 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2종선의 경우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가 있는 장소에 한한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제1종선 등에 있어서는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를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연료유가 보일러실로부터 기관실의 빌지에 흘러들어 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실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1개의 구획실로 본다.

②제1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에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에 용량 135리터이상의 고정식포말소화기 또는 중량 45킬로그램이상의 탄산가스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화기에는 보일러실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연료유이송펌프 또는 기름청정기를 설치한 장소 및 연료유이송관 계통의 밸브가 집합된 장소(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어느 부분에도 도달할 수 있는 호스를 릴에 감아두어야 한다.

④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에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ㆍ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에 휴대식소화기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에 휴대식소화기 1개나 간이식소화기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제1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에 0.283세제곱미터의 모래, 소다가 든 톱밥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건조물질을 넣은 용기 및 산포용구 1개씩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에 갈음하여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다.

제49조(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①제1종선에는 내연기관(주기관 또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이상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휴대식소화기는 당해 장소의 각 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당해 장소내의 통로, 계단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고정식가스소화장치·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2.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

3. 가압된 연료유 또는 윤활유를 사용하는 장치 및 전동장치(내연기관, 연료유이송펌프, 분연펌프, 윤활유펌프, 윤활유냉각기, 기름청정기, 역전기, 감속기어장치, 유압관장치의 밸브류 및 스트레이너 등을 말한다. 이하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의 각 부분과 기타 화재위험이 있는 부분에 충분한 수의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다만, 동일 평면의 바닥내 등 소화대상의 장소에 소화기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범위의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장소마다 소화기 1개를 비치할 수 있다.

4. 휴대식포말소화기·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2개이상

②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는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휴대식소화기는 당해 장소의 각 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당해 장소내의 통로, 계단 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

2. 휴대식소화기 2개이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대식소화기는 간이식소화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식소화기 1개에 대하여 간이식소화기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0톤미만의 제2종선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식소화기 대신에 다음 표에 의한 휴대식소화기 또는 간이식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식소화기 비치에 대하여는 제3항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 상 선 박

비 치 기 준

총톤수 50톤미만 선박

  • 비치수량:휴대식소화기1개
  • 비치장소:내연기관실입구

총톤수50톤이상300톤미만 선박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합계 출력이 750킬로와트미만인 선박

  • 비치수량:휴대식소화기2개
  • 비치장소:사용하기 용이한 장소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합계 출력이 750킬로와트이상인 선박

  • 비치수량:휴대식소화기3개
  • 비치장소:사용하기 용이한 장소

⑤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으로서 차량구역을 가지는 선박에는내연기관(합계출력 750킬로와트이상의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장소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소각로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가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①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소각로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를 제외한 온수기 또는 불활성가스발생장치등 화염에 의하여 온수, 가열열매체 등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있는 장소에 다음 각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구획실에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소방설비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각로의 최대처리열량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의 최대발열량(이하 "최대처리열량등"이라 한다)이 매시 42만킬로주울이상 84만킬로주울미만인 경우에는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 1개

2. 최대처리열량이 매시 84만킬로주울이상 419만킬로주울미만인 경우에는 용량 135리터이상의 고정식포말소화기 1개

3. 최대처리열량이 매시 419만킬로주울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②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소각로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가 있는 장소에 휴대식포말소화기·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1개(최대처리열량등이 매시 21만킬로주울이상 42만킬로주울미만인 경우에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처리열량등이 매시 419만킬로주울이상인 경우에는 419만킬로주울 또는 그 단수마다 휴대식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소각로 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열기에 대하여 6개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식소화기를 2개이상 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일구획실에 이 기준중 다른 규정에 의하여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한 경우에는 1개의 소화기를 제외하고는 서로 겸용할 수 있다.

제51조(증기터빈 등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증기터빈 또는 밀폐형 증기기관(주기관 또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이상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호의 소방설비(제3호의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한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휴대식소화기는 당해장소의 각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당해장소내의 통로, 계단 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강제윤활유장치의 모든 부분 및 터빈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전동장치의 강제윤활부분을 밀폐하고 있는 케이싱의 모든 부분과 기타 화재위험이 있는 부분에 충분한 수의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다만,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휴대식소화기 2개이상

3. 고정식가스소화장치·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다만, 특정기관구역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8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휴대식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대식소화기로 볼 수 있다.

③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 비치하여야 하는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고정식가스소화장치등의 비치방법)

①제46조 및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가스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한다.

1. 관은 가스를 유효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2.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설치되어 있을 것

3.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특정기관구역, 차량갑판구역, 롤온ㆍ롤오프화물구역, 냉동컨테이너 적재장소등 문이나 통행용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항해중 통상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일반화물창, 작은 압축기실, 도료창고, 인화성액체창고 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에는 미리 진화성가스의 방출을 알리는 자동식 가청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경보장치는 가스를 방출하기 전에 적절한 시간동안 작동되어야 한다.

4. 가스가 방출되는 화물구역을 여객의 거주구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거주구역으로 사용하는 동안 당해장소에 대한 가스의 방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

5.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스저장용기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가.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외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충돌격벽의 전방을 제외한다)일 것

나. 적절한 자연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그 구획실 입구가 위벽에 설치되어 직접 개방갑판을 통하지 않는 경우 개방갑판으로 통하여 갑판 아래에 위치한 해당 구획실로 출입하는 경우 또는 저장용기 격납장소의 출입구가 폭로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립된 기계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개방된 갑판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질 것. 다만, 소화제가 누설되어도 질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출입구의 문 또는 그 장소의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 및 갑판은 가스밀의 것일 것

마. 출입구의 문은 밖으로 열리는 것일 것

바.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격벽 및 갑판은 내부의 온도가 섭씨 55도를 넘을 염려가 없도록 충분한 방열조치가 시공되어 있을 것

사.가스저장용기의 격납장소(고압식탄산가스저장용기를 격납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 또는 "저압가스"의 표시를 할 것. 다만, 가스저장용기가 가스를 방출하는 구역에 분산하여 저장되는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용기에 가압압력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기는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재충약 및 점검시 떼어낼 수 있도록 격납되어 있을 것

7.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기내의 가스의 양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조치가 되어 있을 것

가. 용기설치장소에는 용기를 매어 달 수 있는 금속구등을 설치하고 계측용 저울을 비치할 것

나. 용기의 주변에 충분한 계측용 공간을 확보하고 액위측정용감지기 또는 온도측정용테이프를 비치할 것

8. 제어장치가 있는 장소에는 해당장치의 조작에 관한 명확한 설명서(선원의 안전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한다)가 비치되어 있을 것

9. 화물구역(롤온·롤오프화물구역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탄산가스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갑판간 화물구역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하부선창과 그 상부의 각 갑판간 화물구역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가스가 방출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방출관은 호칭경 20밀리미터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다. 방출구는 방출구획의 천정에 가스의 분출분포가 적당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방출구는 방출구획의 어느 측벽으로부터도 가능한 한 12미터(연관식화재탐지장치와 겸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방출량과 분포가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증감할 수 있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2개의 방출구는 동일한 방출지관에서 분기하여 이를 장치할 수 있으나 그 분기관의 길이는 같아야 한다.

10.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 탱커의 펌프실 및 롤온·롤오프화물구역등에 대한 탄산가스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방출주관의 치수는 요구되는 량의 85퍼센트에 상당하는 량의 탄산가스를 2분이내에 방출구획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개별로 결정하거나, 다음 표에 의한 것으로 할 것

탄산가스소요량(킬로그램)

최소호칭관지름

롤온·롤오프화물구역등

기름을 연료로 하는보일러실,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 탱커의 펌프실

인치

(B)

밀리미터

(A)

290미만

290이상 580미만

580이상 867미만

867이상 1,485미만

1,485이상 2,142미만

2,142이상4,016미만

4,016이상7,650 미만

7,650이상 13,069미만

13,069이상 20,400미만

20,400이상 30,218미만

30,218이상 58,459미만

58,459이상 91,991미만

45.5미만

45.5이상 91미만

91 이상 136미만

136 이상 233미만

233 이상 366미만

366 이상 630미만

630 이상 1,200미만

1,200 이상 2,050미만

2,050 이상 3,200미만

3,200 이상 4,740미만

4,740 이상 9,170미만

9,170 이상 14,430미만

1/2

3/4

1

1 1/4

1 1/2

2

2 1/2

3

3 1/2

4

5

6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나. 방출구획내의 방출노즐의 합계면적은 그 구획의 가스소요량(킬로그램)에 0.0313을 곱한 수(제곱센티미터)와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방출주관의 내경단면적(제곱센티미터)중 작은 것의 85퍼센트이하일 것. 다만,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방출주관의 치수는 가스가 방출되는 방출구의 수 및 노즐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정한 것일 것

라. 방출구의 수, 모양 및 배치는 실내의 어느 부분에도 균일한 비율로 가스가 방출되도록 정한 것일 것

마.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 및 탱커의 펌프실에 대한 탄산가스소화장치의 기동장치는 가청경보장치가 작동되고 일정시간(방출구획에서 사람이 탈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20초이상이어야 한다)이 경과한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탄산가스가 방출되는 것일 것

바. 방출주관에 장치되어 있는 제어밸브를 개방하여야 가스가 방출될 것

사. 경보를 발하고 20초후에 탄산가스가 방출된다는 취지를 표시한 주의표시판을 방출구역 출입구의 입구측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1. 고정식가스소화장치등의 제어장치(제어밸브를포함한다)는 원칙적으로 선원이 통상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선미루에만 거주구역등을 가지는 선박의 선수부, 화물창상부의 갑판실 등에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서의 수동조작에 추가하여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서 원격조작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②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배치되어 있을 것

2. 펌프 및 그 동력원은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③제46조 내지 51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포말공급덕트에 대하여는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2. 포말발생기ㆍ동력원ㆍ포말원액 및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배치되어 있을 것

④제47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펌프 및 제어장치는 물을 분무하는 장소의 외부에 배치되어 있을 것

2. 분무노즐은 유효하게 물을 분무할 수 있고 빌지탱크정부, 연료유가 확산할 수 있는 기타 장소의 상부와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및 기관실내의 기타 중요한 화재 위험물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을 것

3. 펌프가 독립된 내연기관에 의하여 작동되는 경우에는 물을 분무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가 당해 내연기관에 공기를 공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내연기관을 배치할 것

4.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는 필요한 압력하에 만수되어 있어야 하며 동 장치에 급수하는 펌프는 장치내의 압력저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일 것

제53조(기타 기관구역의 소방설비)

①제1종선에는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기관구역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휴대식소화기(제2호의 장소에는 포말소화기를 제외한다)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강제윤활장치를 가지는 기계 또는 유압기계가 있는 장소, 급유장소 기타 기름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제2호외의 장소

2. 냉동기계ㆍ통풍기계(단일 덕트에 비치하는 적은 용량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공기조화기계가 있는 장소 기타 전기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압기계가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는 유압펌프, 유압실린더, 유압모터로서 출력 3킬로와트이상의 것 또는 작동유탱크(이하 "유압펌프등 "이라 한다)가 있는 장소(노출부를 제외한다)의 구획실마다 이를 1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압회로내의 유압펌프등에 대하여는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동유의 합계용량이 100리터이하인 유압회로

2. 작동유의 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인 유압회로

제54조(거주구역등의 소방설비)

①제1종선 및 제2종선(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제2종선을 제외한다)에는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다음 표에 의한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조타실 및 화재 제어장소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중 1개(총톤수2,000톤이상의 제1종선에 한한다), 액체소화기 또는 포말소화기 중 1개 및 포말소화기·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중 1개

통 로

통로길이 3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중 1개

무 선 실

탄산가스 또는 분말소화기중 1개

공용실 및 1실에 8인이상이 거주하는 거실(조리실 제외)

하부면적 200제곱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하는 것에 한한다)중 1개

조 리 실

포말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중 1개

도료창고 및 인화성 액체창고

1. 거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갖거나 바닥면적이 4㎡이상인 창고 : 고정식소화장치(탄산가스, 분말 또는 물분무장치)

2. 거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지 아니하는 바닥면적이 4㎡미만인 창고 : 창고경계의 한 방출구를 통하여 방출할 수 있는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1개

수화물실 및 저장품실

출입구 부근에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중 1개

매점 및 목공실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중 1개


②제1종선에는 조리실렌지로부터의 배기용닥트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닥트내의 기름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2. 조리실의 입구부근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여객정원이 36인을 초과하는 제1종선에 한한다)

③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2종선에는 소화기의 비치장소로부터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어느 지점에서도 15미터이내가 되도록 휴대식소화기(분말소화기는 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한 것에 한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화기의 수는 갑판마다 2개이상이어야 하며, 도료창고 및 인화성액체창고에는 출입구 부근의 바깥쪽에 휴대식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선에 비치하여야 하는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도료창고·인화성액체창고·수화물실 기타 폐위된 장소에 자동확산형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 그 유효진화용적 및 배치상황에 따라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소화기의 수를 감할 수 있다.

제55조(휴대식소화기의 비치방법)

제47조제2항, 제48조제5항 내지 제7항,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 제5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당해장소의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통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출입구를 말한다)가까운 곳에 휴대식소화기 1개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장소에 비치되는 소화기중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되는 1개의 소화기외의 소화기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기타 출입구 근처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6조(소방원장구)

①제1종선에는 다음 각호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소방원장구 2조

2. 갑판상의 여객구역 및 업무구역의 합계길이(갑판이 2층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갑판의 합계길이 중 최대의 것으로 한다) 8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소방원장구 2조 및 개인장구(안전등 및 도끼를 제외한다)2조

3.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에는 각 주수직구역마다 소방원장구 2조. 다만, 주수직구역을 구성하는 계단폐위부와 선박방화구조기준〔별표1〕비고1 (6),(7),(8) 또는 (12)의 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선수미의 주수직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소방원장구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장소에 있어서도 소방원장구 2조 및 개인장구 1조가 이용가능하여야 하며, 각 주수직구역마다 최소한 2조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으로서 차량구역을 가지는 것에는 2조, 그외의 것에는 1조의 소방원장구(총톤수 100톤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도끼 1개 및 구명줄 1개로 구성되는 장구)를 비치하여야 하고 2조의 소방원장구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호흡구로서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호스의 길이가3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연헬멧 또는 방연마스크에 갈음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자장식호흡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7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①36인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에는 화재의 위험이 없는 구역(공소, 선박방화구조기준〔별표1〕비고1(9)의 위생구역등 기타 근원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을 제외한 모든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제어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제어장소에 선원이 항상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독립된 선수루, 갑판실 등의 내부에 있는 업무구역, 제어장소등에 있어서는 당해장소에 화재 발생시 선박 및 인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통상 화재탐지장치의 작동이 곤란할 정도로 저온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냉동구획실에 있어서는 당해 장소내의 온도가 이상상승시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적당한 조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화재탐지장치

2. 자동스프링클러장치와 거주구역내의 복도, 계단 및 탈출로에서의 연기탐지를 위한 화재탐지장치

②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제1종선 및 총톤수 1,000톤이상의 제2종선에는 다음 각호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 및 계단을 포함한 모든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거주구역에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다만, 물에 의하여 필수 장비가 손상될 염려가 있는 제어장소에는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통로 및 계단을 포함한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거주구역에 연기탐지를 위한 화재탐지장치. 다만, 개인욕실 및 조리실에는 열탐지기를 설치할 것.

③제1종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는 경우 각 수평구역마다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종선에는 통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화물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1종선에는 주기관·보조기관 및 보기를 자동제어 또는 원격제어할 수 있는 기관제어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기관구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온도에 감응하는 탐지기(이하 "열탐지기"라 한다)만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종선 및 제2종선에는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제1종선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반은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

2.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보장치는 담당선원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담당선원의 거실에 경보장치를 연장하여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어떠한 계통도 2개를 초과하는 갑판 및 1개를 초과하는 주수직구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1개의 협소한 거주구역등이 포함되어도 화재시의 선박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9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정지밸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그 위치를 명확하게 항구적으로 표시할 것

5. 스프링클러펌프의 해수취입구는 가능한 한 스프링클러펌프의 설치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6. 스프링클러펌프를 점검 또는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이 물위에 떠 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프링클러펌프에 물의 공급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7. 스프링클러펌프 및 압력탱크는 특정기관구역에서 적당히 떨어진 장소로서 살수하는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8. 스프링클러펌프의 동력원이 내연기관인 경우에는 살수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로 인하여 당해 내연기관으로의 공기공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9. 제19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스위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반을 배치한 장소에 부착되어 있을 것

②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화재경보 이외의 신호(방화문의 폐쇄, 통풍장치의 정지 및 소화장치의 작동등에 관계되는 신호를 제외한다)의 전달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2.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어반은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

3.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어반이 주화재제어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중 적어도 1개는 선교에 배치되어 있을 것

4.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반중 적어도 1개는 담당선원의 거실내, 당해거실에 근접한 통로내 또는 당해거실이 선교 바로 밑의 갑판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교내 등에 이를 설치할 것. 이 경우 담당선원의 거실이 선교 바로 밑의 갑판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선교에 설치된 제어반 또는 표시반은 이 호에 의한 표시반으로 볼 수 있다.

5.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보장치는 담당선원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제5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35조제1항제3호의 경보가 발한 후 2분이내에 신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및 특정기관구역의 전역에 자동적으로 가청경보를 발하게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7. 화재탐지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탐지기의 성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고, 손상을 받거나 기능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나. 고온가스 또는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갑판보 또는 통풍용 닥트 근처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천정의 위치에 부착하는 탐지기는 격벽으로부터 0.5m이상 격리하여 설치할 것. 다만, 복도, 로커 및 계단에는 격벽으로부터 0.5m미만의 격리도 인정할 수 있다.

라. 정온식스포트형 또는 보상식스포트형의 화재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1) 외부의 기류가 유통하는 장소로서 당해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2) 현저하게 고온이 되는 장소

(3) 탐지기가 장치되는 면이 감지하고자 하는 바닥면에서 8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

(4) 정상시에 있어서 최고주위온도의 공칭작동온도 또는 공칭정온점과의 차가 섭씨 20도미만인 장소

마.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의 탐지기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이를 설치할 것

(1) 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통상상태에서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4) 탐지기가 장치되는 면이 감지하고자 하는 바닥면에서 15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광전식의 탐지기에 한한다)

(5) 라목(1) 및 (2)의 장소

8. 화재탐지기의 배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치할 것. 다만, 동표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탐지기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탐지기의 형식

각 탐지기에 대한 최대바닥면적

탐지기 상호간의 최대중심거리

격벽으로부터의 최대중심 거리

열탐지기

37제곱미터

9미터

4.5미터

연기탐지기

74제곱미터

11미터

5.5미터

나. 계단위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탐지기는 원칙적으로 계단에 의하여 접속되어 있는 2층중 상부층의 천정에 그림 6에 의한 방법에 따라 이를 배치할 것. 다만, 계단위벽의 내부가 모든 층에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단위벽의 내부의 11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1개의 탐지기를 그림 7과 같이 배치할 수 있다.

※ 탐지기 비고 : A 및 B는 각각 11m

이하로 한다.

그림 6 그림 7

9.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계통에 포함되는 폐위장소의 수는 50개이하일 것

10.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폐위된 계단을 수용하고 있는 계통을 제외하고는 어느 계통도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내에서 2개이상의 갑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11.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외의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탐지기의 1개의 계통으로 선박의 양현이나 2개이상의 갑판위에 있는 장소를 수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느 계통도 2개이상의 주수직구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재시 선박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양현과 2개이상의 갑판위에 있는 장소를 수용하게 할 수 있다.

12. 위치식별기능붙이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계통으로 선박의 양현 및 몇 개의 갑판을 수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계통도 2개 이상의 주수직구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수동화재경보장치)

①제1종선 및 제2종선(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0톤미만의 제2종선 및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을 제외한다)에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모든 구역과 이들 구역의 출입구(이들 장소의 각 갑판에 있는 외부로의 출입구 및 계단위벽의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제75조제1항에서 같다)에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즉시 화재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발신기는 각 갑판상통로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20미터이내의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제1종선에는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의 모든 구역 및 그 출입구에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즉시 화재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1개의 발신구역은 동일한 갑판상에 있지 아니하는 장소(폐위된 계단내의 장소를 제외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동화재경보장치의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중 "제35조제1항제3호를" "제36조제3호"로 본다.

제60조(선원의 소집을 위한 경보장치)

제1종선에는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서 조작되는 선원의 소집을 위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총비상경보장치가 여객구역에 대한 경보와 별도로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제3종선 및 제4종선

제61조(소화펌프)

①제3종선 및 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이하 "제3종선등"이라 한다)으로서 총톤수 1,000톤이상의 것에는 2대,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3종선 및 총톤수 300톤이상의 제4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이상의 제4종선을 제외한다)에는 1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당해 소화펌프의 합계용량은 제3종선에는 선박기관기준에 의한 빌지펌프용량의 3분의 4 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4종선에는 3분의 2이상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합계용량은 매시 18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당해 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소화펌프로부터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경유하여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다음 표에 의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용량의 40퍼센트 또는 매시 25세제곱미터중 큰 값이상의 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선 박 의 구 분

압 력

총톤수 6,000톤이상의 제3종선등

0.27메가파스칼

총톤수 1,000톤이상 6,000톤미만의  제3종선등

0.25메가파스칼


④제3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3종선 또는 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제4종선에 1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0.30메가파스칼"은 “0.24메가파스칼”로 본다.

⑤제39조제5항의 규정은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소화펌프의 배치등)

①총톤수 1,0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1구획실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모든 소화펌프가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수연결관, 소화펌프 및 소화펌프를 작동하기 위한 동력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구획실에 비상소화펌프(총톤수 2,0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 있어서는 고정식의 것에 한한다)를 비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3종선에는 어느 1개의 구획실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소화펌프가 작동불능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 다른 구획실에 비상소화펌프(휴대식의 것을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2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고 있는 선박에 있어서 2대의 소화펌프가 어느 1개 구획실의 화재에 의하여 모두 사용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종선등에 있어서 기관구역에 설치하는 밸러스트펌프, 빌지펌프, 잡용펌프 기타 펌프중 1대는 제6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화펌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소화펌프(고정식의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중 "제39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제39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본다.

제63조(소화전)

제3종선 및 총톤수 300톤이상의 제4종선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소화전의 수 및 위치는 선박의 항행중 여객 또는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화물구역의 어느 곳에나 2개(그 중 1개는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하고,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의 롤온·롤오프화물구역에 있어서는 다른 1개도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화전에 장치된 2개의 병렬호스는 1개의 물줄기로 본다)의 물줄기(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제4종선 및 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제4종선에 있어서는 단일호스에 의한 1개의 물줄기)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화물구역(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의 롤온·롤오프화물구역을 제외한다)은 비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갑판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폭로갑판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3.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의 롤온·롤오프화물구역에 비치하는 소화전중 1개는 당해 출입구의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제64조(소화호스 및 노즐)

①제3종선 및 총톤수 300톤이상의 제4종선에는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 1개에 대하여 1개, 기타 장소에 있어서는 선박의 길이 3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소화호스 및 노즐을 당해소화전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1,0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 비치하는소화호스 및 노즐(기관실 및 보일러실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총수는 4개(해양수산부장관이 선형 및 선박의 용도를 고려하여 소화호스 및 노즐의 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하는 개수)이상이어야 한다.

②총톤수 1,0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호스 및 노즐이외에 1개의 예비소화호스 및 노즐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호스 및 노즐의 수가 소화전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소화호스의 이음쇠 및 노즐은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65조(화물구역의 소방설비)

①총톤수 2,000톤이상의 제3종선 또는 제4종선으로서 탱커외의 것에는 화물구역(롤온ㆍ롤오프화물구역등을 제외한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선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제 창구덮개(개스킷 및 정착장치를 가지고 있고, 타폴린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풍우밀로 폐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및 선창으로 통하는 모든 통풍통 기타 개구에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폐쇄장치를 화물창마다 비치하는 선창

가. 통풍통은 화물창의 외부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고 또한 바닥면에서의 높이가 150센티미터이하의 위치(강선의선체구조기준에 의한 통풍통의 코밍의 높이이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장치한 댐퍼, 강제풍우밀 덮개 등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댐퍼는 칼라플레이트에 의한 메탈접촉으로 된 것이어야 한다.

나. 창내 출입용 소형창구 또는 이것을 폐위하는 갑판실의 개구에는 강제풍우밀덮개 또는 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광석·석탄·곡물, 건조되지 아니한 목재, 불연성화물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화재위험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이들 화물만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창

②총톤수 2,000톤이상의 제3종선 또는 제4종선으로서 인화성의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탱커 및 유탱커(밀폐용기시험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1도이하의 원유 또는 석유생성품으로써 레이드증기압이 대기압보다도 낮은 것 또는 이들과 같은 화재의 위험성을 가진 액체제품을 수송하는 탱커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탱커에는 화물탱크구역에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3종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4종선(유탱커에 한한다)에는 화물탱크구역에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재화중량톤수 20,000톤이상의 제3종선 및 제4종선(유탱커에 한한다)에는 화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장치에 대체할 장치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밸러스트 항행 등의 통상업무 및 필요한 탱크내의 작업중 화물탱크내에 폭발성혼합물이 위험할 정도로 누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2. 당해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전기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⑤원유세정에 의한 화물탱크 세정방식을 사용하는 제3종선 및 제4종선(유탱커에 한한다)에는 화물탱크에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2중 선체구조의 것에는 화물탱크에 인접한 구획(보일러실을 제외한다)에도 불활성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제3종선 및 제4종선(유탱커에한한다)에는 화물구역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 및 증기를 사용하는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롤온ㆍ롤오프화물구역등의설비)

①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는각 롤온ㆍ롤오프화물구역(연료를 탑재한 자동차를 적재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롤온ㆍ롤오프화물구역이 1개만 있는 경우에는 2개)를 당해구역의 출입구 근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롤온ㆍ롤오프화물구역내에 기밀외의 격벽 또는 갑판에 의하여 4개이상의 장소로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는 3개의 장소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휴대식포말방사기를 적당히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②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롤온·롤오프화물구역 등에 다음 각호의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고정식가스소화장치·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할 정도로 폐위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롤온·롤오프화물구역등에 한한다)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2. 2개이상의 휴대식포말소화기ㆍ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이 경우 소화기는 각 갑판상의 양현에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배치 되어야하고 적어도 1개의 소화기는 각 입구마다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제4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연료를 탑재한 자동차를 적재하는 장소(이하 "차량갑판구역"이라 한다)에 제2항제2호(폐위된 차량갑판구역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휴대식소화기는 차량갑판구역의 각 갑판상의 양현에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소화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스프링클러장치로 이를 대용할 수 있다.

1. 항상 즉시 사용할 수 있을 것

2. 물을 연속해서 공급하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을 것

3. 스프링클러헤드의 분사에 사용되는 펌프는 압력저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또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하는 동안 스프링클러헤드에 충분한 압력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4. 분사하는 장소의 외부에서 수동으로 작동시켜 분사할 수 있는 밸브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⑤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각 롤온·롤오프화물구역에 3개이상의 물분무방사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7조(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 및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의 비치방법)

①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장치는 화물탱크, 펌프실(화물펌프외의 펌프가 있는 장소로서 화물탱크에 인접한 것을 포함한다)과 화물탱크에 인접한 코퍼댐, 밸러스트탱크 및 공소의 외부의 적당한 장소로서 거주구역에 인접하고,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할 것

2. 모니터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배치할 것

가. 포말이 방출되어지는 장소가 모니터 전방에 있도록 할 것

나. 포말이 방출되어지는 장소의 갑판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3리터이상의 포말용액(당해 장소에 방출하기 위한 포말용액의 양이 매분 1,25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매분 1,250리터이상의 포말용액)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다. 포말이 방출되어지는 장소의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가 무풍상태에서 포말방출거리의 75퍼센트이하일 것

3. 4개(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 2,000톤미만의 제4종선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 휴대식발포노즐이 부착되어 있을 것

4. 휴대식발포노즐용호스연결구의 수 및 위치는 화물탱크구역의 어느지점에도단일의 호스에 의하여 2줄기의 포말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5. 선미루 전단의 좌우 양측 또는 화물탱크 정부의 갑판에 면하는 거주구역의 좌우 양측에 모니터 및 휴대식발포노즐용호스연결구를 각 1개씩 배치할 것

②제6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의 비치방법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치환용의 가스배출구는 가스가 발화할 염려가 없는 개방된 장소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소가스세정장치 및 동조동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송풍기는 화물탱크, 화물펌프실 및 특정기관구역으로부터 이들 구역을 격리하는 코퍼댐의 후방에 배치되어 있을 것

3. 제21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제어밸브는 불활성가스공급관이 관통되는 최전방의 가스 안전구역(탄화수소의 유입으로 인하여 인화 또는 유해의 위험성이 발생하는 장소를 말한다)의 전부격벽에 설치되어 있을 것

4.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밀봉장치 및 동조동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체크밸브는 화물탱크 및 화물탱크에 인접한 장소의 정부갑판상의 장소에 비치되어 있을 것

5. 제21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는 화물제어실 기타 하역에 종사하는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을 것

6. 제21조제1항제22호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표시하기위한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장치는 기관구역 및 화물제어실 기타 하역에 종사하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당직자가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을 것

③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8조(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등의 소방설비)

①제3종선 및 제4종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장소(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4종선에 있어서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가 있는 장소에 한한다)에고정식가스소화장치·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중 1개(제3종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4종선에 있어서는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를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연료유가 보일러실로부터 기관실의 빌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실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1개의 구획으로 본다.

②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내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에 용량 135리터이상의 고정식포말소화기 또는 중량 45킬로그램이상의 탄산가스소화기(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의 출력이 175킬로와트미만인 경우에는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화기에는 보일러실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의 어느 부분에도 도달할 수 있는 호스를 릴에 감아두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의 실제 증발량으로부터 출력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이 식에서

F 는 출력(킬로와트)

G 는 설계압력에서의 실제증발량(kg/H)

i1 는 설계압력에서의 건조포화증기의 비엔탈피(Kcal/kg)

i2 는 급수온도(불명한 경우에는 섭씨 20도로 한다)에서의 포화수의 비엔탈피(Kcal/kg)

제69조(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①제3종선 및 제4종선에는 내연기관(주기관 또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이상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장소(작업선등의 크레인용 기관실등과 같이 거주구역에서 충분히 떨어진 노출 갑판상에 보조기관이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 다만, 제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다음 각호의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휴대식소화기는 당해 장소 각 부분(사람이 통상 근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당해장소내의 통로, 계단 등을 지나는 경로에 따라 1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고정식가스소화장치,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제3종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4종선에 한한다)

2. 휴대식포말방사기 1개(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 한한다)

3. 제3종선, 총톤수 1,000톤이상의 제4종선 및 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 1,000톤미만의 제4종선에는 가압된 연료유 또는 윤활유를 사용하는 장치 및 전동장치의 각 부분과 기타 화재위험이 있는 부분에 충분한 수의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 1개. 이 경우 제49조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휴대식포말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2개이상

②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에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제4종선으로서 차량갑판구역을 가지는 것에는 내연기관(합계출력 750킬로와트이상의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장소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소화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0조(탱커의 화물펌프실의 소방설비)

총톤수 2,000톤(유탱커의 경우에는총톤수500톤)이상의 제3종선 및 제4종선(탱커에 한한다)에는 펌프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1조(거주구역등의 소방설비)

①총톤수 1,0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거주구역·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다음 표에 의한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비치하여야 할 소화기의 수는 5개이상이어야 한다.

통 로

통로의 길이 5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중 1개

무 전 실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중 1개

조 리 실

포말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중 1개

도료창고 및 인화성액체 창고

1. 거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갖거나 바닥면적이 4㎡이상인 창고 : 고정식소화장치(탄산가스, 분말 또는 물분무장치)

2. 거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지 아니하는 바닥면적이 4㎡미만인 창고 : 창고경계의 한 방출구를 통하여 방출할 수 있는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1개

수화물실 및 저장품실

출입구부근에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중 1개

목공실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인산염류를 소화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중 1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에는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다음 표에 의한 휴대식 소화기를 적당히 분산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연해구역이하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이상의 제4종선

5개

총톤수 1,000톤미만의 제3종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 1,000톤미만의 제4종선

4개

총톤수 100톤이상 500톤미만의 제4종선

3개

총톤수 50톤이상 100톤미만의 제4종선

2개

총톤수 50톤미만의 제4종선

1개


③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선에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소방원장구)

①선박에는 다음 표에 의한 소방원장구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의 구분

항 행 구 역

소방원

장구수

탱 커

제3종선 및 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0톤이상의 제4종선

4조

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2,000톤미만의 제4종선

3조

탱커이외의 선박

제3종선 및 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4종선

2조


②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제4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500톤이상의 선박을 제외한다)으로서 차량갑판구역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5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원장구를 배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73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①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으로서 제1보호방식(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제1보호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한 선박에는 거주구역내의 통로·계단 및 탈출경로에 연기탐지를 위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으로서 제2보호방식(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제2보호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한 선박에는 화재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내의 통로·계단 및 탈출경로에 자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구역내의 통로·계단 및 탈출경로에 연기탐지를 위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으로서 제3보호방식(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제3보호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한 선박에는 화재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 또는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내의 통로·계단 및 탈출경로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롤온·롤오프화물구역등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4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을 제외한다)에는 폐위된 차량갑판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제57조제5항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74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의 설치방법)

①제73조 규정에 의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반은 선교에 집중 배치되어 있을 것

2.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보장치는 담당선원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선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할 것

3. 1개의 계통에 의하여 분사되는 장소는 선수미방향으로 그 길이가 40미터이하일 것

4. 제58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의 요건

②제5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수동화재경보장치)

①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의 모든 구역과 이들 구역의 출입구에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 즉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발신기는 각 갑판상 통로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20미터이내의 거리로서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제58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5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동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중 "제35조제1항제3호"를 "제36조제3호"로 본다.

제76조(준용규정)

①제50조,제51조 및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제3종선 및 제4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중 "제48조제5항 및 제6항"은 "제7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8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8조제6항"으로 제51조제3항중 "제49조제3항"을 "제6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9조제3항"으로 본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3종선 및 총톤수 300톤이상의 제4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41조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제48조제5항·제7항, 제53조 및 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중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를 "롤온·롤오프화물구역(연료를 탑재한 차량을 적재하는 것에 한한다)내”로, 제53조 본문중 "제48조내지 제51조" 를 "제68조 및 제69조와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50조 및 제51조"로 본다.

④제45조의 규정은 제3종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48조제6항의 규정은 제4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52조의 규정은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제3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3항, 제70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고정식가스소화장치·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⑦제55조의 규정은 제66조제2항·제3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50조 또는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용하는 제48조제5항·제7항 또는 제53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어 선

제77조(소화펌프)

①총톤수 1,000톤이상의 어선에는 2대, 총톤수 80톤이상 1,000톤미만의 어선에는 1대의 소화펌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 1,000톤이상의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펌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3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 500톤이상 1,000톤미만의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펌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0.30메가파스칼"은“0.24메가파스칼”로 본다.

제78조(송수관)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총톤수 1,000톤이상의 어선의 송수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9(소화전)

총톤수 80톤이상의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전의 수 및 위치는 어선의 항행중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화물구역의 어느 곳에나 2개(그중 1개는 단일호스에 의한 것으로 한다)의 물줄기(총톤수 80톤이상 500톤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단일호스에 의한 1개의 물줄기)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0조(소화호스 및 노즐)

①총톤수 80톤이상의 어선에는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 1개에 대하여 1개, 기타 장소에 있어서는 길이 3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소화호스 및 노즐을 당해 소화전 근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1,000톤이상의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호스 및 노즐(기관실 및 보일러실에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총수는 각각 4개이상이어야 한다.

②총톤수 1,000톤이상의 어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호스 및 노즐이외에 각각 1개의 예비소화호스 및 노즐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호스 및 노즐의 수가 소화전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소화호스의 이음쇠 및 노즐은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81조(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①총톤수 1,000톤미만의 어선에는 내연기관(가스터빈를 포함하며 주기관 또는 합계출력 750킬로와트이상의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장소에 기관출력 750킬로와트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고, 이에 추가하여 총톤수 500톤이상 1,000톤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3개, 총톤수 80톤이상 500톤미만 어선에 있어서는 2개, 총톤수 20톤이상 80톤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1개의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총톤수 1,000톤이상의 어선에는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다음 각호의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정식가스소화장치, 고정식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2. 용량 45리터의 이동식포말소화기·중량 16킬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또는중량 23킬로그램의 분말소화기1개

3. 기관출력 750킬로와트 또는 그 단수마다 휴대식소화기 1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대식소화기는 간이식소화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식 1개에 대하여 간이식소화기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2조(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의 소방설비)

①어선에는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에 다음 표에 의한 휴대식소화기를 적당히 분산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톤수 500톤이상의 어선에는 도료창고 및 인화성액체창고의 출입구 부근의 바깥쪽에 휴대식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총 톤 수

소화기의 수

1,000톤이상

5개

500톤이상 1,000톤미만

4개

100톤이상 500톤미만

3개

20톤이상 100톤미만

2개

20톤미만

1개


②제81조의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대식소화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소방원 장구)

①총톤수 1,000톤이상의 어선에는 1조의 소방원장구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5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원장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등의 소방설비)

①어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연료유장치 또는 세트링탱크가 있는 장소(총톤수 1,000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가 있는 장소에 한한다)에 고정식가스소화장치·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중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실과 보일러실이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연료유가 보일러실로부터 기관실의 빌지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실과 보일러실을 합하여 1개의 구획실로 본다.

②어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장소에 휴대식소화기 1개 또는 간이식소화기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어선에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각 노에 0.283세제곱미터의 모래, 소다가 든 톱밥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건조물질을 넣은 용기 및 산포용구 1개씩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갈음하여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 50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기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의 용량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제85조(준용규정)

①제52조의 규정은 제81조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식가스소화장치,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를 비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②제55조의 규정은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③제93조의 규정은 이 절(이 절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소방설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86조(인화성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유탱커의 소방설비)

①인화성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유탱커에는 다음 각호의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인화성고압가스탱크에 인접하는 화물창(불활성가스로 충만된 것을 제외한다)·인화성가스용펌프·압축기 및 이들의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가스를 방출하기 위한 고정식가스소화장치

2. 폭로갑판상의 탱크(가압액화방식에 의한 인화성고압가스를 적재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을 냉각하기 위한 살수장치

3.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 2개(인화성고압가스를 적재하는 탱크에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4. 인화성고압가스가 샐 염려가 있는 구획실의 가스를 검지할 수 있는 장치

②제5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식가스소화장치를 비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87조(가연성가스검정기)

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등(폐위된 롤온ㆍ롤오프화물구역등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액체화물(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운송하는 탱커,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는 선박 및 오일펜스를 전개하는 선박에는 가연성가스검정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8조(유탱커의 화물탱크의 부속설비)

①제6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는 유탱커에는 화물탱크에 밀폐식액면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하는유탱커로서 원유세정에 의한 화물탱크 세정방식을 사용하는 것의 화물탱크에 비치하는 탱크세정기는 고정식의 것이어야 한다.

③총톤수 500톤이상의 제3종선(기름 및 산적의 고체화물을 겸용으로 운송하는 유탱커에 한한다)에는 펌프실, 관덕트 및 코퍼댐(슬롭탱크에 인접하는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것에 한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고정식의 가스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화물탱크 및 화물탱크에 인접하는 장소(펌프실, 관덕트 및 코퍼댐을 제외한다)내의 가연성가스를 개방된 갑판위의 장소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검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유탱커로서 2중선체구조의 것에는 화물탱크에 인접하는 구획(펌프실을 제외한다)내의 산소 및 가연성가스함유율을 측정하기 위한 휴대식계측기를 충분한 예비세트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제89조(무인기관실의 소방설비)

①원격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선박(제2종선 및 제4종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실에 당해 기관실의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자동확산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관운전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

2. 길이 1.5미터이상, 너비 1.2미터이상의 바닥면적 및 높이 1.8미터이상의 공간과 적절한 환기 및 조명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기관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종선으로서 금속제 선체를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는 자동확산형소화기에 갈음하여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탄산가스소화기를 2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실에 고정식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5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90조(기관구역 무인화선등의 소방설비)

①기관구역무인화선(선박기관기준에 의한 기관구역 무인화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관구역에 1인의 선원만이 당직을 하는 총톤수 5백톤이상의 제3종선등에는 1대의 소화펌프를 선교 및 화재제어장소에서 시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관이 소화펌프 1대에 의하여 항상 가압된 상태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외에 기관구역 무인화선에는 기관구역의 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구역에추가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1조(축압식소화기의 비치금지)

선박에는 거주구역에 축압식소화기[소화제가 압축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탄산가스소화기)을 말하며, 소화제를 방출하기 위한 가스용기가 통상 대기압으로 유지되어 있는 다른 부분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충분히 보호되어 있는 것(예를 들면 액체소화기 및 분말소화기)은 축압식소화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2조(예비소화제)

선박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 또는 간이식소화기의 수에 각각 다음 표에 의한 수를 곱하여 얻은 수보다 적지 아니한 수의 소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 또는 중량의 예비소화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수를 초과하여 비치하는 소화기에 충전된 소화제는 예비소화제로 본다.

제1종선, 총톤수 1,000톤이상의 제2종선, 제3종선 및 어선

0.5

총톤수 100톤이상 1,000톤미만의 제2종선

0.25

총톤수 100톤미만의 제2종선 및 제4종선

0.1

비고 : 1. 탄산가스소화기 및 액체소화기 등 선상에서 소화제의 교환을 할 수 없는 것의 예비소화제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하는 수의 소화기를 비치할 것

2. 분말소화기의 예비소화제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하는 수의 기동용 가스용기를 합하여 비치할 것

3. 제4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대식소화기에 대한 예비소화제가 1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화기의 종류마다 각각 15개로 할 수 있다.


제93조(소방설비의 신속한 이용)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소방설비는 항해중 어떠한 경우에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4조(지침서)

①제1종선 및 제3종선에는 소화 또는 화재방지를 위한 장치 및 설비의 유지 및 조작에 관한 지침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자동스프링클러장치ㆍ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하는 제2종선 및 제4종선에는 당해 장치의 유지 및 조작에 관한 지침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설비의 요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 이라 한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방설비(시행일 현재 건조 또는 개조중인 선박에 있어서는 비치예정인 것을 포함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설비로 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교체하는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당시 현존선에 비치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할로겐탄화수소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에 대하여는 이 기준시행일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시기까지는 이 기준에 의한 고정식가스소화장치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관구역, 펌프실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차량의 운송에만 전용되는 화물구역에 비치되어 있는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현존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1998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한한다)에 비치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에 적합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는 이 기준 시행일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시기까지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소방설비의 비치수량 및 비치방법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현존선에 비치되어 있는 소방설비의 비치수량 및 비치방법이 종전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당시 현존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1998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한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비상소화펌프의 설치 및 배치에 대한 이 기준 제40조제2항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

2. 고정식가압수분무장치의 비치방법에 대한 이 기준 제5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

3. 거주구역등의 소방설비에 대한 이 기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4. 자동스프링클러장치의 비치방법에 대한 이 기준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

5. 수동화재경보장치 설치에 대한 이 기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6. 소화펌프의 배치에 대한

이 기준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7. 롤온·롤오프화물구역의 소방설비에 대한 이 기준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8. 자동스프링클러장치 설치에 대한 이 기준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9. 휴대식계측기 비치에 대한 이 기준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확산형소화기의 설치는 이 기준 시행 1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시부터 적용 한다

④SOLAS 협약 적용선박으로서 1994년 10월 1일 이전에 건조된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선은 SOLASⅡ-2장/41-1규칙에서 정하는 연도별 소급적용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SOLAS 협약 적용선박으로서 1999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길이 130미터이상 로로여객선의 헬기착륙장소에 대한 소화설비는 SOLAS Ⅲ장/28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 시행당시 다른 기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기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기준의 폐지) 선박소방설비기준적용지침(해운항만청예규 제59호, '91. 12. 17)은 폐지한다.





[별표 1]

고정식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갑판포말장치에 사용하는 포말원액(내탄화수소계 가연성액체)의 요건 (제16조제9호가목 관련)

1. 비중은 섭씨 20도에서 1.12이상일 것

2. 동점도는 섭씨 영하7도에서 6퍼센트포말원액에 있어서는 100센티스토크스이하, 3퍼센트포말원액에 있어서는 200센티스토크스이하일 것

3. 수소이온농도(PH)는 섭씨 20도에서 6.0이상 7.5이하일 것

4. 침전물은 0.1퍼센트이하이고 또한 해수 또는 청수와 혼합하여도 그 이상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섭씨 65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보존되어 있어도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에 변화가 없을 것

6. 해수 또는 청수에 6퍼센트포말원액에 있어서는 6 내지 7퍼센트, 3퍼센트포말원액에 있어서는 3 내지 4퍼센트의 농도로 포말원액을 혼합발포시키는 경우, 방수량의 6배이상 12배이하의 포말을 발생하는 것일 것

7. 다음 각목의 소화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가. 760리터의 물 및 570리터의 가솔린을 넣은 용기(크기는 길이, 너비 및 깊이가 각각 3.05미터 ,3.05미터 및 0.61미터로 한다)에 점화하여 가솔린을 연소시켜 1분이 경과한 후, 포말원액에서 얻어진 포말(22.8ℓ/min의 방수량을 가지는 표준포말노즐을 사용하여 발생시키는 것)을 그 용기상방의 화염을 넘어 용기 뒷부분의 직립철판까지 방사시켜 흘러내리게 하여 연소표면에 널리 퍼지게 하는 경우 그 포말의 효과가 연소표면을 덮어 씌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분이내, 화재를 제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분이내, 완전 소화가 되는데 소용되는 시간은 5분이내일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포말을 5분간 방사한 후 별도의 불꽃을 포말 표면에 접근하여도 인화 및 재발화하지 아니할 것

다. 가목의 시험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포말방사종료후 15분이 경과한후 포말의 층을 용기의 중앙에서 150밀리미터×150밀리미터의 각형으로 절취하고 유면을 노출시킨 후 그 유면을 5분동안 연소시키는 경우 그 노출면이 610밀리미터×610밀리미터이상으로 확대되지 아니할 것

라. 해수를 사용하여 시험을 행하는 경우 다음의 성분구성을 가지는 합성해수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내지 별표 4에서 같다)

염화 마그네슘 1.10퍼센트

염화 칼슘 0.16퍼센트

황산나트륨 0.40퍼센트

염화 나트륨 2.50퍼센트

청수 95.84퍼센트

마.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포배율의 확인에 사용하는 방수노즐은 170ℓ/min, 노즐압력 3.5㎏/㎠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같다)



[별표 2]

고정식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갑판포말장치에 사용하는 포말원액(내알콜)의 요건(제16조제9호나목 관련)

1. 비중은 섭씨 20도에서 1.14이상 1.20이하일 것

2. 동점도가 섭씨 20도에서 60센티스토크스이하일 것

3. 수소이온농도(PH)는 섭씨 20도에서 6.0이상 7.5이하일 것

4. 침전물은 0.1퍼센트이하이고 또한 해수 또는 청수와 혼합하여도 그 이상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섭씨 65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보존되어 있어도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에 변화가 없을 것

6. 해수 또는 청수에 6퍼센트포말원액은 6 내지 7퍼센트, 3퍼센트포말원액은 3 내지 4퍼센트의 농도로 포말원액을 혼합발포시키는 경우 방수량의 6배이상 12배이하의 포말을 발생하는 것일 것

7. 다음 각목의 소화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가. 570리터의 메타놀을 넣은 용기(크기는 길이, 너비 및 깊이가 각각 3.05미터, 3.05미터 및 0.61미터로 한다)에 점화하여 메타놀을 연소시켜 1분이 경과한 후, 포말원액에서 얻어진 포말(31.9ℓ/min의 방수량을 가지는 표준포말노즐을 사용하여 발생시키는 것)을 그 용기상방의 화염을 넘어 용기 뒷부분의 직립철판까지 방사시켜 흘러내리게 하여 연소표면에 널리 퍼지게 하는 경우 그 포말의 효과가 연소표면을 덮어 씌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분이내, 화재를 제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분이내, 완전 소화가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이내일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포말을 5분간 방사한 후 별도의 불꽃을 포말 표면에 접근하여도 인화 및 재발화하지 아니할 것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포말방사 종료 후 15분이 경과한 후 포말의 층을 용기의 중앙에서 150밀리미터×150밀리미터의 각형으로 절취하고 유면을 노출시킨 후 그 유면을 5분동안 연소시키는 경우 그 노출면이 610밀리미터×610밀리미터이상으로 확대되지 아니할 것



[별표 3]

고정식포말소화장치 또는 고정식갑판포말장치에 사용하는 포말원액(양용)의 요건(제16조제9호다목 관련)

1. 비중은 섭씨 20도에서 1.14이상 1.20이하일 것

2. 동점도가 섭씨 20도에서 60센티스토크스이하일 것

3. 수소이온농도(PH)는 섭씨 20도에서 6.0이상 7.5이하일 것

4. 침전물은 0.1퍼센트이하이고 또한 해수 또는 청수와 혼합하여도 그 이상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섭씨 65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보존되어 있어도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에 변화가 없을 것

6. 해수 또는 청수에 6퍼센트포말원액은 6 내지 7퍼센트, 3퍼센트포말원액은 3 내지 4퍼센트의 농도로 포말원액을 혼합발포시키는 경우 방수량의 6배이상 12배이하의 포말을 발생하는 것일 것

7. 별표1 제7호 및 별표2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4]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포말원액의 요건(제17조제9호 관련)

1. 동점도는 섭씨 0도에서 110센티스토크스이하일 것

2. 수소이온농도(PH)는 섭씨 20도에서 6.0이상 8.5이하일 것

3. 침전물은 0.1퍼센트이하이고 또한 해수 또는 청수에 용이하게 용해되는 것일 것

4. 해수 또는 청수와 혼합시키는 경우 침전물이 0.05퍼센트이상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5. 섭씨 영하5도 및 섭씨 65도의 온도로 24시간 보존되어있어도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에 변화가 없을 것

6. 발생되는 포말은 발포후 15분이 경과한 후에도 발포시 수분의 25퍼센트이상을 함유하고 또한 적당한 점성을 가지는 것일 것

7. 직경 1,430밀리미터, 깊이 300밀리미터의 연소용기에 물240ℓ(섭씨20±2도에 있어서의 용량을 말한다) 및 가솔린 80ℓ(섭씨20±2도에 있어서의 용량을 말한다)를 넣어 그림의 시험장치와 같이 시설하고 가솔린에 점화하여 30초가 경과한 후 시험용 표준고팽창포말발생기에 의하여 포말(노즐에서의 압력 ㎏/㎠ 으로 포말수용액(포말원액의 혼합율은 청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 해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퍼센트로 한다)을 6ℓ/min로 공급 되는 것을 말한다)을 120초동안 방출하고 포말방출 개시후 130초이내 소화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물과 포말원액의 혼합액의 온도는 섭씨 20도를 표준으로 한다.

그림 시험장치














[별표 5]

차량구역등에 있어서의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18조제2항 관련)

1. 구조 및 성능

가. 차량구역등의 갑판높이가 2.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3.5ℓ/min이상, 갑판높이가 2.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5.0ℓ/min이상의 물을 연속적으로 분무할 수 있을 것

나. 물을 분무하는 장소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다. 분배밸브에 의하여 분무범위를 분할하는 장치에 있어서 당해 분할은 길이 방향으로는 20미터이상, 너비 방향으로는 차량구역등이 계단등의 경계를 형성하는 종방향의"A"급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구역등의 최대너비를 최소의 범위로 하는 것일 것

라. 물을 공급하는 펌프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당해 선박에 요구되는 소화펌프와는 별도의 것일 것

(2) 1개의 차량갑판등(당해 차량갑판등이 다목의 규정에 적합하고 복수의 분무범위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인접하는 2개의 분무범위중 최대의 범위)내의 모든 분무노즐에 대하여 소정의 압력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3) 분배밸브를 설치하는 장치는 당해 분배밸브의 위치에서 원격제어장치(수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에 의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일 것

마. 분무노즐과 펌프와의 사이에는 별표 7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압력탱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는 "분무노즐"로 본다.

바. 분무노즐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별표 7 제1호바목(1) 및 (2)의 규정에 의한 요건

(2) 노즐선단의 내경은 6밀리미터이상일 것

(3) 분무각도는 120도이하일 것

(4) 모든면에 대하여 분무할 수 있을 것

사. 분무노즐의 관계통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별표 7 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요건. 이경우 "분사노즐"은 "분무노즐"로 본다.

(2) 송수관에는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아. 압력탱크에서 분배밸브 또는 개방밸브(분배밸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장치에 있어서의 물을 분무시키기 위한 밸브)까지의 사이에는 항상 물을 채워둘 것

자. 분배밸브의 설치장소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물을 분무하는 장소의 외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물을 분무하는 장소의 화재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2) 차량구역등 및 차량구역등의 외부로부터 직접 통하는 출입구를 설치한 장소일 것

(3) 적당한 통풍장치를 설치한 장소일 것

차.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것

(1) 장치의 기동장소에는 보기쉬운 위치에 기동장치임을 나타내는 표시 및 기동방법

(2) 펌프 및 분무헤드에는 보기쉬운 위치에 제조자명, 형식 및 제조년월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2. 분무노즐의 비치방법

가. 물을 분무하는 장소의 모든 부분이 당해 분무노즐의 유효분무범위안에 포함되도록 분무노즐을 배치할 것

나. 가연성물질에 대하여 충분한 분무가 되도록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분무노즐을 장치할 것. 이 경우 갑판보 기타 구조물에 의하여 분무효과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다. 장치를 비치한 차량구역등의 배수장치는 강선구조기준 중 여객선의 격벽갑판 아래의 배수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라. 분무노즐은 3.5㎏/㎠의 수압에서 반경 2.1미터의 원내에 소정의 물을 균등하게 분무할 수 있는 것일 것







[별표 6]

연관식화재탐지장치의 기준 (제35조제3항 관련)

1. 구조 및 성능

가. 화재의 발생 또는 발생징후 및 그 위치를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1의 탐지구역에 대한 탐지장치가 작동불능이 되는 경우 다른 탐지구역에 대한 탐지장치가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할 것

다. 제어반은 선교 또는 선교와 직접 연락장치를 비치하고 있는 다른 제어장소에 집합되어 있을 것

라. 경보장치는 각 탐지구역마다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각 탐지구역으로부터 연기관을 통하여 전달되는 미세 희박한 연기를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

바. 연기관은 내경이 20밀리미터이상이고 또한 적당한 장소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사. 흡기팬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한 모두 예비의 독립전원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아. 흡기팬의 정지로 인하여 흡기작용이 정지 또는 광전램프가 단선되는 경우 이들이 회복될 때까지 가시가청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제어반에 설치되어 있을 것

자. 화물구역 기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연관 및 흡연기에는 적당한 보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차.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2. 설치방법

가. 탐지구역에 포함되는 각 구역에는 연관 2개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인접하는 2개의 구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흡연기는 탐지구역에 포함되는 각 구역의 천정에 그 어느 부분도 각 흡연기로부터의 거리가 12미터를 초과하지아니하도록 장치되어 있을 것

다. 4개이상의 흡연기를 동일한 연관에 연결하지 아니할 것

라. 흡연기는 통풍기의 개구연재로부터 개구지름의 3배이내의 위치에 장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마. 흡연기는 제어반 또는 표시반을 설치하고 있는 실내로 유도하고 또한 이것을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배출할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설치 할 것

바. 연관은 적당히 경사지게 설치하고 또한 굴곡부가 가능한 한 완만하도록 배치할 것

사. 제58조제2항제1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7]

수동스프링클러장치의 기준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1. 구조 및 성능

가. 수동스프링클러장치(이하 "장치"라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5ℓ/min이상의 물을 분사할 수 있고 또한 물을 연속하여 공급하는 설비가 비치되어 있을 것

나. 분사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다. 물을 공급하는 펌프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장치내의 압력이 저하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2) 서로 인접하는 2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작동하여도 스프링클러헤드에 적당한 압력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3) 제조자명, 형식 및 제조년월이 보기쉬운 위치에 표시되어 있을 것

라. 스프링클러헤드와 펌프와의 사이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압력탱크를 설치할 것

(1) 필요한 압력으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것

(2) 압력탱크의 용량은 1분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정격으로 작동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서 적어도 100리터이상일 것

(3) 압력탱크의 압력원은 압축공기로서 공기탱크에서 공급하는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일 것

(4) 압력탱크는 선박기관기준의 압력용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압력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일 것

(5) 압력탱크에는 제한압력의 1.1배이하에서 압력을 도출시키도록 조정된 도출밸브와 그 기부에 정지밸브를 가지는 수면계 및 압력계를 장치할 것

마. 1군의 스프링클러헤드에 의한 분사단위는 선수미방향으로는 15미터이상, 횡방향으로는 당해 보호구역의 너비로 하고 어떠한 분사단위도 2개 갑판이상에 걸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화재탐지장치의 어느 1개소의 탐지구역도 어느 분사단위의 구역내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바.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청동, 녹슬지 아니하는 강, 기타 내외측에 내식처리가 시공된 금속일 것

(2) 방출압력에 대응하는 유효분사범위 및 방수량이 확인되고 사용조건 및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3) 제조자명, 형식 및 제조년월이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되어 있을 것

사. 관장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내화성의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

(2)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3) 동결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관은 적당하게 보호되어 있을 것

(4) 수중의 불순물 또는 관밸브 및 펌프의 부식에 의하여 분사노즐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예방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아. 압력탱크에서 각 분사밸브의 사이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을 것

자. 수동식기동장치(각 분사단위에 대한 분사밸브의 개방장치)는 화재발생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바닥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동일장소에 있어서 어느 분사단위에 대하여도 분사시킬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당해기동장치부근의 보기 쉬운 위치에 기동장치임을 나타내는 표시 및 사용방법(화재탐지장치의 각 탐지구역과 각 분사단위의 해당구역을 포함한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방법

가.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에 의하여 보호되는 바닥면적은 16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4미터이하일 것

다. 보호되는 구역의 어느 부분도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수평거리가 2.8미터이하일 것

라. 가연성물건에 대하여 충분히 분사시킬 수 있고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취부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갑판보 기타 구조물에 의하여 분사효과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