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고시 1993-22호)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 및 분진등에 의해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