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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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1997.1.11, 노동부령 제1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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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목적 |
내용 |
제1조(목적) 이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한다)및 동법시행 령(이하“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제 |
정의 |
내용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법.영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주제 |
작업장의 바닥 |
내용 |
제3조(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발판 |
내용 |
제4조(작업발판) 사업주는 선반.로울러기등의 기계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장의 창문 |
내용 |
제5조(작업장의 창문) 사업주는 작업장에 창문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작업장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장의 출입문 |
내용 |
제6조(작업장의
출입문)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문(비상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조건 |
내용 |
제7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추락의 방지 |
내용 |
제8조(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
주제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내용 |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도로 및 통로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방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위험물등의 보관 |
내용 |
제10조(위험물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에 대하여는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두어야 한다. |
주제 |
비상구의 설치 |
내용 |
제11조(비상구의
설치) ①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문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1개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비상용의 표시 |
내용 |
제12조(비상용의 표시)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주제 |
경보용 설비등 |
내용 |
제13조(경보용 설비등) 사업주는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통로의 설치 |
내용 |
제14조(통로의
설치) ①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주제 |
통로의 조명 |
내용 |
제15조(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통로에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옥내통로 |
내용 |
제16조(옥내통로)
①사업주는 옥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가설통로의 구조 |
내용 |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 ①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궤도를 설치한 갱도등의 대피소 |
내용 |
제18조(궤도를 설치한 갱도등의 대피소) 사업주는 궤도를 설치한 갱도. 터널 및 교량등에 근로자가 통행하는 때에는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어 당해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보선작업등에 있어서의 조명의 유지 |
내용 |
제19조(보선작업등에 있어서의 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궤도의 보선작업 또는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의 입환.연결 또는 분리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제 |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내용 |
제20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①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갱내통로등의 위험방지 |
내용 |
제21조(갱내통로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권상장치와 근로자와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선박과 안벽사이의 통로등 |
내용 |
제22조(선박과 안벽사이의 통로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박과 안벽 또는 선박과 선박사이를 통행하는 때에는 발판.사다리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계단의 강도 |
내용 |
제23조(계단의
강도) ①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를
말한다)은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제 |
계단의 폭 |
내용 |
제24조(계단의
폭) ①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계단참의 높이 |
내용 |
제25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높이가 3.7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간의 계단참은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천정의 높이 |
내용 |
제26조(천정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답면으로 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장애물이 없는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계단의 난간 |
내용 |
제27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4단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보호구의 지급등 |
내용 |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보호구의 제한적사용 |
내용 |
제29조(보호구의
제한적사용) ①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보호구의 관리 |
내용 |
제30조(보호구의
관리) ①사업주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전용보호구등 |
내용 |
제31조(전용보호구등) 사업주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
내용 |
제32조(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치차.풀리.플라이휘일
및 벨트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이브
및 건널다리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내용 |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①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운전시작전 확인 |
내용 |
제34조 (운전시작전
확인) ①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주제 |
출입의 금지 |
내용 |
제35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유압.공압 및 체인등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램.리프트.포크 및 아암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점검등을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가공물등의 비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내용 |
제36조(가공물등의
비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가공물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비래하는 것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
내용 |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①사업주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수송기계.건설기계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운전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위험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3.21) |
주제 |
기계의 날부분 청소등의 작업시 운전정지등 |
내용 |
제38조 (기계의
날부분 청소등의 작업시 운전정지등) ①사업주는기계의 날부분에 대하여
청소.검사.수리.대체 또는 조정작업을 하는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구조상 당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감김통등의 위험방지 |
내용 |
제39조(감김통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종이.천.비닐 및 와이어로우프 등의 감김통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
내용 |
제40조(방호장치의
해체금지) ①사업주는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고장난 기계의 정비등 |
내용 |
제4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등) ①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제어장치의 기능유지 |
내용 |
제42조(제어장치의 기능유지) 사업주는 사용중인 기계.기구등의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모등의 착용 |
내용 |
제43조(작업모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두발 또는 피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에 알맞는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장갑의 사용금지 |
내용 |
제44조(장갑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드릴기 및 모떼기기계등의 회전하는 날부분에 작업중인 근로자의 손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때에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
내용 |
제45조(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외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행정끝의 덮개등 |
내용 |
제46조(행정끝의 덮개등)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램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돌출가공물의 덮개등 |
내용 |
제47조(돌출가공물의 덮개등) 사업주는 선반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띠톱기계의 덮개등 |
내용 |
제48조(띠톱기계의 덮개등) 사업주는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를 제외한다)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부위외의 위험한 톱날부위에는덮개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내용 |
제49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원형톱기계 (목재가공용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탑승의 금지 |
내용 |
제50조(탑승의 금지) 사업주는 운전중인 평삭기테이블 또는 수직선반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사용의 제한 |
내용 |
제51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프레스(동력에 의하여 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단기(동력전달방식이 프레스와 유사한 구조의 것으로서 원재료를 단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프레스등의 위험방지 |
내용 |
제52조(프레스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
내용 |
제53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프레스등의금형을부착. 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들어갈 때에 슬라이드가 불시에 하강함으 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클러치등 기능의 유지 |
내용 |
제54조(클러치등 기능의 유지)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클러치.브레이크 기타 동력의 제어에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55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프레스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 |
내용 |
제56조(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자체검사 |
내용 |
제57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동력프레스기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제 |
기록보존 |
내용 |
제58조(기록보존)
사업주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주제 |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
내용 |
제59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 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에는 분할날등 반발예방장치를 살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내용 |
제60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원목등 목재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띠톱기계의 덮개 |
내용 |
제61조(띠톱기계의 덮개)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부위외의 위험한 톱날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등 |
내용 |
제62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등)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에 있어서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이송로울러기 또는 요철형 이송로울러기에는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이송로울러기 또는 요철형 이송로울러기에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내용 |
제63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내용 |
제64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모떼기기계(자동이송 장치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작업의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공구등을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65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덮개의 설치 |
내용 |
제66조(덮개의 설치) 사업주는 원심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운전의 정지 |
내용 |
제67조 (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특정의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해 내는 일련의 작업을 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내용물을 꺼내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92.3.21 개정) |
주제 |
최고 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금지 |
내용 |
제68조(최고 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금지) 사업주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자체검사 |
내용 |
제69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원심기에 대하여 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이상 정기 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제 |
분쇄기의 덮개등 |
내용 |
제70조(분쇄기의 덮개등) 사업주는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의 가동 또는 원료의 비산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전락등에 의한 위험방지 |
내용 |
제71조(전락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전락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는 것이 당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하여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전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폭발성 물질등의 취급시 조치 |
내용 |
제72조(폭발성 물질등의 취급시 조치) 사업주는 분쇄기등으로 별표 1제1호에서 정하는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분진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발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54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운전의 정지 |
내용 |
제73조(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내용물을 꺼내는 것이 당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갈고리.가벼운 장대등의 용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 및 내용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의 분쇄기등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회전시험중의 위험방지 |
내용 |
제74조(회전시험중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터어빈로우터. 원심분리기의 버킷등의 회전체로서 원주속도가 매초당 25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때에는 고속회전체의 파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의 견고한 시설 물의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회전체외의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으로서 시험설비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는 등 당해 고속회전체의 파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비파괴검사의 실시 |
내용 |
제7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매초당 120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때에는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제 |
교시등 |
내용 |
제76조(교시등)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내에서 당해
로봇에 대하여 교시등(매니퓰레이터의 작동순서, 위치.속도의 설정.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제 |
운전중 위험방지 |
내용 |
제77조(운전중 위험방지)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교시등을 위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및 제7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로봇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매트 및 방책을 설치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수리등 작업시의 조치등 |
내용 |
제78조(수리등 작업시의 조치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내에서 당해 로봇의 수리.검사.조정(교시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청소.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당해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당해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중이란 취지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당해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당해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제76조 각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 |
내용 |
제79조(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내에서 당해 로봇에 관하여 교시등(로봇구동원을
차단하고 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사용의 제한 |
내용 |
제80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보일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압력방출장치 |
내용 |
제81조(압력방출장치)
①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적합한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압력방출장치가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3배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97.1.11 개정) |
주제 |
압력제한스위치 |
내용 |
제82조(압력제한스위치)
①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고저수위조절장치 |
내용 |
제83조(고저수위조절장치) 사업주는 고저수위조절장치의 동작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 경보음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 또는 단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운전방법의 주지 |
내용 |
제84조(운전방법의
주지) ①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주제 |
자체검사 |
내용 |
제85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보일러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제 |
사용의 제한 |
내용 |
제86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내압을 받는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4.3.29) |
주제 |
회전부의 덮개등 |
내용 |
제87조(회전부의덮개등)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공기압축기등(이하“압력 용기등”이라 한다)의 원동기.축이음쇠.벨트.풀리의 회전부위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
주제 |
압력방출장치의 설치등 |
내용 |
제88조(압력방출장치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압력용기등에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최고사용압력의 표시등 |
내용 |
제89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등) 사업주는 공기압축기의 공기저장 압력 용기의 식별이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공기저항압력용기의최고사용 압력.제조연월일.제조회사명등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 |
내용 |
제90조(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자체검사 |
내용 |
제91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압력용기등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제 |
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
내용 |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①사업주는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을
제외한다)등에 근로자의 신체의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게이트가아드 또는 양수조작식등에 의한 방호장치 기타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연삭숫돌의 덮개등 |
내용 |
제93조(연삭숫돌의
덮개등) ①사업주는 회전중인 연삭숫돌(직경이 5센티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로울러기의 울등 설치 |
내용 |
제94조(로울러기의 울등 설치) 사업주는 합판.종이.천 및 금속박등을 통과시키는 로울러기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안내로울러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직기의 북 이탈방지장치 |
내용 |
제95조(직기의 북 이탈방지장치) 사업주는 샤틀이 부착되어있는 직기에는 북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등 |
내용 |
제96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등) 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 한다. |
주제 |
버프연마기의 덮개 |
내용 |
제97조(버프연마기의 덮개) 사업주는 버프연마기(천 또는 코르크등을 사용하는 버프연마기를 제외한다)의 연마에 필요한 부위외의 부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선풍기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내용 |
제98조(선풍기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선풍기의 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포장기계의 덮개등 |
내용 |
제99조(포장기계의 덮개등) 사업주는 종이상자.마대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등의 작동부분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덮개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양중기 |
내용 |
제100조(양중기)
①“양중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를 말한다. |
주제 |
정격하중등의 표시 |
내용 |
제101조(정격하중등의 표시)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당해 기계의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
주제 |
신호 |
내용 |
제102조(신호)
①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운전실등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
주제 |
운전위치로부터의 이탈금지 |
내용 |
제103조(운전위치로부터의
이탈금지) ①사업주는 양중기의 운전도중에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자체검사 |
내용 |
제104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양중기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는 제외한다. (개정 92.3.21) |
주제 |
사용의 제한 |
내용 |
제105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크레인 (이동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관에서 같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방호장치의 조정 |
내용 |
제106조(방호장치의
조정) ①사업주는 크레인에과 부하방지장치.권과 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
주제 |
안전밸브의 조정 |
내용 |
제107조(안전밸브의 조정) 사업주는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 여는 정격하중(지브크레인에 있어서는 최대의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건 때의 수압 또는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하중 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함에 있어서 수압 또는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제 |
해지장치의 사용 |
내용 |
제108조(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후크 걸이용 와이어로우프등이 후크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달아 올리는 때에는 당해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취업제한 |
내용 |
제109조(취업제한)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외의 자를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4.3.29) |
주제 |
과부하의 제한 |
내용 |
제110조(과부하의
제한) ①사업주는 크레인에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경사각의 제한 |
내용 |
제111조(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지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미만인 지브크레인에 있어서는 이를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탑승의 제한등 |
내용 |
제112조(탑승의
제한등) ①사업주는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제 |
출입의 금지 |
내용 |
제113조(출입의
금지) ①사업주는 케이블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권상용
와이어로우프 또는 횡행용 와이어로우프가 통하여 있는 시브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당해 와이어로우프가 튀거나 시브 또는 부착부의
비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와이어로우프의
내각측으로부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주제 |
병렬설치크레인의 수리등의 작업 |
내용 |
제114조(병렬설치크레인의 수리등의 작업) 사업주는 동일한 주행로에 병렬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때 및 주행로상이나 기타 주행크레인이 근로자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주행크레인끼리 충돌 하거나 주행크레인이 근로자에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돌등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
내용 |
제115조(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조립등의 작업 |
내용 |
제116조(조립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크레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시작전의 점검 |
내용 |
제117조(작업시작전의
점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점검 |
내용 |
제118조(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또는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크레인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건설물등과의 사이의 통로 |
내용 |
제119조(건설물등과의 사이의 통로) 사업주는 주행크레인 또는 선회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0.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0.4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주제 |
건설물등의 벽체와 통로와의 간격등 |
내용 |
제120조(건설물등의
벽체와 통로와의 간격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간격을 0.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사용의 제한 |
내용 |
제121조(사용의 제한) 삭 제 (97.1.11) |
주제 |
설계기준으로 된 부하조건 |
내용 |
제122조(설계기준으로
된 부하조건) 사업주는 이동식 크래인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의
변형 및 파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으로
된 부하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밸브의 조정 |
내용 |
제124조(안전밸브의 조정) 사업주는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 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최대의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걸었을 때의 수압 또는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함에 있어서 수압 또는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해지장치의 사용 |
내용 |
제125조(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화물을 달아올리는 때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취업제한 |
내용 |
제126조(취업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동식 크레인 운전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94.3.24) |
주제 |
과부하의 제한 |
내용 |
제127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경사각의 제한 |
내용 |
제128조(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에 있어서는 이를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탑승의 제한 |
내용 |
제129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운반 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아니된다. |
주제 |
탑승설비등 |
내용 |
제130조(탑승설비등)
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
주제 |
출입의 금지 |
내용 |
제131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리프팅마크넷트부착 이동식 크레인(정전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 |
내용 |
제132조(작업시작전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기타 경보장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사용의 제한 |
내용 |
제133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리프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권과방지 |
내용 |
제134조(권과방지) 사업주는 리프트(건설용리프트를 포함한다. 이하 이관에서 같다)에 대하여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에 표시를 하고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권과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
주제 |
과부하의 제한 |
내용 |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리프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탑승.무인작동의 제한 |
내용 |
제136조 (탑승.무인작동의
제한) ①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출입금지 |
내용 |
제137조(출입금지)
사업주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92.3.21) |
주제 |
핏트청소시의 조치 |
내용 |
제138조(핏트청소시의 조치) 사업주는 리프트의 핏트등의 바닥을 청소 하는 때에는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등을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거나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에 의하여 원치를 확실하게 제동 하여 두는 등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2.3.21) |
주제 |
전도등의 방지 |
내용 |
제139조 (전도등의
방지) ①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등으로
인하여 리프트가 전도.붕괴 또는 되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운반구의 정지위치 |
내용 |
제140조(운반구의 정지위치) 사업주는 리프트등의 운반구를 주행로상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2.3.21) |
주제 |
조립등의 작업 |
내용 |
제141조(조립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리프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 |
내용 |
제142조(작업시작전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
주제 |
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
내용 |
제143조(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또는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에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리프트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
주제 |
안전장치의 조정 |
내용 |
제144조(안전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 기타 안전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
주제 |
과부하의 제한 |
내용 |
제145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탑승의 제한 |
내용 |
제146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이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 |
내용 |
제147조(작업시작전 점검) 사업주는 간이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사용의 제한 |
내용 |
제148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곤도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안전장치의 조정 |
내용 |
제149조(안전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곤도라의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 장치.제동장치 기타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97.1.11 개정) |
주제 |
과부하의 제한 |
내용 |
제150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곤도라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운전방법의 주지 |
내용 |
제151조(운전방법의 주지) 사업주는 곤도라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이 났을 때의 처치방법을 그 곤도라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주제 |
탑승의 제한 |
내용 |
제152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곤도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곤도라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 |
내용 |
제153조(작업시작전 점검) 사업주는 곤도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와이어로우프 및 슬링와이어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구명줄 |
내용 |
제154조(구명줄) 사업주는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곤도라에는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사용의 제한 |
내용 |
제155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승강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안전장치의 조정 |
내용 |
제156조(안전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승강기의 과부하방지장치.화이날 리미트스위치.비상정지장치.조속기.출입문 인터로크.기타의 안전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
주제 |
과부하의 제한 |
내용 |
제157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승강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운전방법의 주지 |
내용 |
제158조(운전방법의 주지) 사업주는 승강기(운전자가 선임되어 당해 운전자만이 운전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났을 때의 처치 방법등을 당해 승강기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주제 |
탑승의 제한 |
내용 |
제159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승강기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폭풍에 의한 도괴방지 |
내용 |
제160조(폭풍에 의한 도괴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조립등의 작업 |
내용 |
제161조(조립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
주제 |
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
내용 |
제162조(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또는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에 승강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승강기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자체검사 |
내용 |
제163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제 |
와이어로우프등의 안전계수 |
내용 |
제164조(와이어로우프등의
안전계수)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우프 (고리걸이용 와이어로우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이어로우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우프 또는 달기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7.1.11 개정) |
주제 |
고리걸이 후크등의 안전계수 |
내용 |
제165조(고리걸이 후크등의 안전계수) 사업주는양중기의고리걸이용구인 후크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후크 또는샤클의 절단하중의 값을 각각 그 후크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사용 되는 와이어로우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7.1.11 개정) |
주제 |
와이어로우프의 절단방법 |
내용 |
제166조(와이어로우프의 절단방법) 사업주는 와이어로우프를 재단하여 양중작업용구를 제작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단된 것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개정 92.3.21) |
주제 |
부적격한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 |
내용 |
제167조(부적격한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와이어로우프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3.21) |
주제 |
부적격한 달기체인의 사용금지 |
내용 |
제168조(부적격한
달기체인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달기체인을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3.21) |
주제 |
부적격한 후크.샤클등의 사용금지 |
내용 |
제169조(부적격한 후크.샤클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후크.샤클 및 링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부적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 |
내용 |
제170조(부적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섬유로우프
또는 섬유벨트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2.3.21) |
주제 |
링등의 구비 |
내용 |
제171조(링등의
구비) ①사업주는 엔드레스가 아닌 와이어로우프 또는 달기체인에 대하여는
그 양단에 후크.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 |
내용 |
제172조(작업시작전
점검)①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우프.달기체인. 섬유로우프.섬유벨트
또는 후크.샤클.링등의 철구(이하“와이어로우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 전에 그 와이어로우프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92.3.21) |
주제 |
작업계획의 작성 |
내용 |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지게차.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셔블로우더등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하역운반기계(이하“차량계하역
운반기계”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지휘자의 지정 |
내용 |
제174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제한속도의 지정 |
내용 |
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전도등의 방지 |
내용 |
제176조(전도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등의 전도 또는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및 노견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접촉의 방지 |
내용 |
제177조(접촉의
방지)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신호 |
내용 |
제178조(신호) 사업주는 제176조 및 제17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하며,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
주제 |
출입의 금지 |
내용 |
제179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구조상불시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포오크.셔블.아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리 또는 점검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화물적재시의 조치 |
내용 |
제180조(화물적재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
내용 |
제181조(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송 |
내용 |
제182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성토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승차석외의 탑승제한 |
내용 |
제183조(승차석외의 탑승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주용도외의 사용제한 |
내용 |
제184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를 화물의 적재.하역등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수리등의 작업시 조치 |
내용 |
제185조(수리등의
작업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싣거나 내리는 작업 |
내용 |
제186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단위화물의 중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싣는 작업(로우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또는 내리는 작업 (로우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전조등 후조등 |
내용 |
제187조(전조등 후조등) 사업주는 전조등 및 후조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헤드가아드 |
내용 |
제188조(헤드가아드)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헤드가아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백레스트 |
내용 |
제189조(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파렛트등 |
내용 |
제190조(파렛트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파렛트 또는 스키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사용의 제한 |
내용 |
제191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하중 (지게차의 구조 및 재료와 포오크등(포오크.램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를 말한다)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기타의 능력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 |
내용 |
제192조(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제동장치등 |
내용 |
제193조(제동장치등)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연결장치 |
내용 |
제194조(연결장치)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사용의 제한 |
내용 |
제195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 |
내용 |
제196조(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전조등 및 후조등 |
내용 |
제197조(전조등 및 후조등) 사업주는 전조등 및 후조등을 갖추지 아니한 셔블로우더 또는 포오크로우더(이하 “셔블로우더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헤드가아드 |
내용 |
제198조(헤드가아드) 사업주는 견고한 헤드가아드를 갖추지 아니한 셔블로우더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셔블로우더등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 |
내용 |
제199조(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셔블로우더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사용의 제한 |
내용 |
제200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기타의 능력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승강설비 |
내용 |
제201조(승강설비) 사업주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로우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또는 내리는 작업 (로우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상면과의 사이를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부적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 |
내용 |
제202조(부적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섬유로우프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섬유로우프등의 점검등 |
내용 |
제203조(섬유로우프등의
점검등) ①사업주는 섬유로우프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
내용 |
제204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하적단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적재함의 탑승제한 |
내용 |
제205조(적재함의 탑승제한) 사업주는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다만, 화물자동차에 울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보호구의 착용 |
내용 |
제206조(보호구의 착용) 사업주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는 작업(로우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또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로우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 |
내용 |
제207조(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하게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이탈등의 방지 |
내용 |
제208조(이탈등의 방지) 사업주는 콘베이어.이송용로울러등(이하“콘베 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때에는 정전.전압강하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비상정지장치 |
내용 |
제209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콘베이어등에 당해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및 비상시에는 즉시 콘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내용 |
제210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콘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콘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트롤리 콘베이어 |
내용 |
제211조(트롤리 콘베이어) 사업주는 트롤리 콘베이어를 사용하는 때에는 트롤리와 체인 및 행거가 쉽게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상호 확실하게 연결시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탑승의 제한 |
내용 |
제212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운전중인 콘베이어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콘베이어로서 추락. 접촉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통행의 제한 |
내용 |
제213조(통행의 제한) 사업주는 운전중인 콘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사용시작전 점검등 |
내용 |
제214조(사용시작전
점검등) ①사업주는 콘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
내용 |
제215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라 함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서 별표 2에 정한 기계를 말한다. |
주제 |
전조등의 설치 |
내용 |
제216조(전조등의 설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유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헤드가아드 |
내용 |
제217조(헤드가아드) 사업주는 암석의 낙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차량계건설기계(불도우저.트랙터. 쇼벨.페이로우더.파우더 쇼벨 및 드래그 쇼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헤드가아드를 갖추어야 한다. |
주제 |
조사 및 기록 |
내용 |
제218조(조사 및 기록)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근로 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및 지반상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계획의 작성 |
내용 |
제219조(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제한속도의 지정 |
내용 |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최고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전도등의 방지 |
내용 |
제221조(전도등의
방지)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견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및 노폭의 유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접촉의 방지 |
내용 |
제222조(접촉의
방지)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신호 |
내용 |
제223조(신호) 사업주는 제221조 제2항 및 제2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
주제 |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
내용 |
제224조(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
내용 |
제225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성토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승차석외의 탑승금지 |
내용 |
제226조(승차석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안전도등의 준수 |
내용 |
제227조(안전도등의 준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을 하는 때에는 전도 또는 붕괴 및 아암등 작업장치의 파괴로 인한근로 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에 대한 구조상의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주용도외의 사용제한 |
내용 |
제228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 기계의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부움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내용 |
제229조(부움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의 부움.아암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등을 하는 때에는 부움.아암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수리등의 작업시 조치 |
내용 |
제230조(수리등의
작업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지휘하는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등 |
내용 |
제231조(작업시작전
점검등)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브레이크 및 클러치등의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강도등 |
내용 |
제232조(강도등)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및 항발기(불특정장소에서 사용하는
자주식을 제외한다)의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도괴의 방지 |
내용 |
제233조(도괴의
방지)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는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부적격한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 |
내용 |
제234조(부적격한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안전계수 |
내용 |
제235조(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안전계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안전계수(와이어로우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우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말한다)가 5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길이등 |
내용 |
제236조(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길이등)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널말뚝등과의 연결 |
내용 |
제237조(널말뚝등과의 연결) 사업주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 와이어로우프. 샤클.고정철물등을 사용하여 말뚝.널말뚝등과 연결시켜 야 한다. |
주제 |
브레이크의 부착등 |
내용 |
제238조(브레이크의 부착등)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
주제 |
권상기의 설치 |
내용 |
제239조(권상기의 설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활자의 위치 |
내용 |
제240조(활자의
위치) ①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 활차의 축과의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폭의 1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제 |
활차의 부착 |
내용 |
제241조(활차의 부착)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활차 또는 활차장치를 부착하는 때에는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샤클 및 와이어로우프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주제 |
사용시의 조치 |
내용 |
제242조 (사용시의
조치) 사업주는 증기 또는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꼬인 때의 조치 |
내용 |
제243조(꼬인 때의 조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가 꼬인 때에는 와이어로우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아니된다. |
주제 |
권상장치 정지시의 조치 |
내용 |
제244조(권상장치 정지시의 조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때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여 두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한다. |
주제 |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
내용 |
제245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로 하여금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운전위치로 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출입의 금지 |
내용 |
제246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운전중인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등의 부착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우프가 벗겨지거나 로우프차.풀리장치등이 비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주제 |
말뚝등을 끌어올릴 때의 조치 |
내용 |
제247조(말뚝등을
끌어올릴 때의 조치) ①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등을
끌어 올리는 때에는 그 후크부분이 권동또는활차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올려야 한다. |
주제 |
신호 |
내용 |
제248조(신호) 사업주는 신호하는 자와 신호방법을 정하고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신호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
주제 |
작업지휘자의 지정등 |
내용 |
제249조(작업지휘자의
지정등) ①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 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때에는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 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주제 |
항타기등의 이동 |
내용 |
제250조(항타기등의 이동) 사업주는 보조대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두개의 지주등을 동력에 의한 윈치 기타의 기계를 사용하여 이들 각부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이들 각부를 당김으로 인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측에서 윈치로 텐션와이어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하면서 이동시켜야 한다. |
주제 |
사용전 점검등 |
내용 |
제251조(사용전
점검등) ①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
내용 |
제252조(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버팀줄(임시 버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늦추는 때에는 텐션블록 또는 윈치를 사용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버팀줄을 조정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그가 쉽게 지지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가스도관등의 손괴방지 |
내용 |
제253조(가스도관등의 손괴방지)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가스도관.지중전선로 기타 지하공작물의 손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도관 .지중전선로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위험물질등의 제조등 작업시의 조치 |
내용 |
제254조(위험물질등의
제조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호오스등을 사용한 인화성 물질등의 주입 |
내용 |
제255조(호오스등을 사용한 인화성 물질등의 주입)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가스를 액상의 상태에서 호오스 또는배관등을사용하여 별표 3의 화학설비.탱크로울리.드럼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호오스 또는 배관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체결하고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주제 |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의 등유등의 주입 |
내용 |
제256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의 등유등의 주입) 사업주는 별표 3의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7조에서 같다).탱크로울리.드럼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를 세정하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주제 |
산화에틸렌등의 취급 |
내용 |
제257조(산화에틸렌등의
취급) ①사업주는 산화에틸렌.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
3의 화학설비.탱크로울리.드럼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의 불활성가스외의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당해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주제 |
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
내용 |
제258조(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증기,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당해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경보장치를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환기 및 제진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7.1.11 개정) |
주제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등의 작업 |
내용 |
제259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등의 작업) 사업주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가스등의 용기 |
내용 |
제260조(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등의 방지 |
내용 |
제261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등의 방지)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당해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등 |
내용 |
제262조(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장소등) 사업주는합성섬유.면.양모. 천조각.톱밥.짚.종이류 기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설비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주제 |
자연발화의 방지 |
내용 |
제263조(자연발화의 방지) 사업주는 질화면.알킬알루미늄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때에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유류등이 묻어 있는 걸레등의 처리 |
내용 |
제264조(유류등이 묻어 있는 걸레등의 처리) 사업주는 기름 또는인쇄용 잉크류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265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당해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 |
내용 |
제266조(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외의 가연성 분진.화약류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유류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등 |
내용 |
제267조(유류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등) 사업주는위험물,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외의 인화성유류.가연성 분진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
주제 |
통풍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등 |
내용 |
제268조(통풍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등) 사업주는 통풍이나환기 가,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등 화기를사용하는작업 또는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등 기타 불꽃이 튈 우려가있는 작업등을 하는 때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출입금지등 |
내용 |
제269조(출입금지등)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관계자외의 자의출입을금지시켜야 한다. |
주제 |
소화설비 |
내용 |
제270조(소화설비)
①사업주는 건축물, 별표3의 화학설비 또는 제5장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기타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등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적절한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방화조치 |
내용 |
제271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가열로.가열장치.소각로.철제굴뚝 기타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와 건축물 기타 가연성 물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
주제 |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
내용 |
제272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①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소각장 |
내용 |
제273조(소각장) 사업주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때에는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의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
내용 |
제274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사업주는 화로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주제 |
용융고열물 취급 핏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
내용 |
제275조(용융고열물
취급 핏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핏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건축물의 구조 |
내용 |
제276조(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
내용 |
제277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작업 및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폐기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을 하는 때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 핏트,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바닥 기타 당해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상태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주제 |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등 |
내용 |
제278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등)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수세처리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
내용 |
제279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78조의 장소에 물이 고이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처리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
내용 |
제280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수증기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화약류.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등이 들어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주제 |
화상등의 방지 |
내용 |
제281조(화상등의
방지) ①사업주는 용광로.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기타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당해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등으로 인한
화상 기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화학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구조 |
내용 |
제282조(화학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3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내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닥.벽.기둥.계단 및 지붕등에는 불연성의 재료를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부식방지 |
내용 |
제283조(부식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 또는 코크를 제외한다)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5도 이상인 물질(이하“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대하여는 당해 위험물질등에 의한 당해 부분의 현저한 부식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위험물질등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덮개등의 접합부 |
내용 |
제284조(덮개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 후렌지.밸브 및 코크의 접합부에 대하여 당해접합부에서의위험물질등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스켓트를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밸브등의 개폐방향의 표시등 |
내용 |
제285조 (밸브등의 개폐방향의 표시등)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코크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누름버튼등에 대하여 이들의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방향을 색채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밸브등의 재질 |
내용 |
제286조(밸브등의 재질)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코크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등의 종류.온도.농도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공급 원재료의 종류등의 표시 |
내용 |
제287조(공급 원재료의 종류등의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당해 원재료의 종류, 공급의 대상이 되는 당해 설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밸브등의 설치 |
내용 |
제288조(안전밸브등의
설치)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만,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7.1.11 개정) |
주제 |
화염방지기의 설치등 |
내용 |
제289조(화염방지기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때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내화기준 |
내용 |
제290조(내화기준)
①사업주는 제333조 각항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97.1.11 개정) |
주제 |
안전거리 |
내용 |
제29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3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다만,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한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97.1.11 개정) |
주제 |
계측장치등의 설치 |
내용 |
제292조(계측장치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3의 3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동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가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97.1.11개정) |
주제 |
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
내용 |
제293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당해 특수화학설비의 운전중 당해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긴급차단장치의 설치등 |
내용 |
제294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이상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등의 방출, 불활성가스 의 주입 또는 냉각용수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예비동력원등 |
내용 |
제295조(예비동력원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특수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사용시작전의 점검등 |
내용 |
제296조(사용시작전의
점검등) ①사업주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때 또는 계속하여 1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설비에 대하여 제3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한 후 당해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개조.수리등 |
내용 |
제297조(개조.수리등)
사업주는 화학설비.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등을 위하여 당해 설비를 분해하거나 당해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주제 |
대피등 |
내용 |
제298조(대피등)
①사업주는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
주제 |
작업요령의 작성 |
내용 |
제299조(작업요령의
작성) ①사업주는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재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요령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자체검사 |
내용 |
제300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에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제 |
위험물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
내용 |
제301조(위험물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위험물건 조설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조설비중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건조실 및 건조기 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하여야 한다.다만,당해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건조설비의 구조등 |
내용 |
제302조(건조설비의
구조등)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물의 종류, 가열건조의 정도, 열원의 종류등에
따라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
내용 |
제303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①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부속된 전열기.전동기 및 전등등에
접속된 배선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건조설비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건조설비의 사용 |
내용 |
제304조(건조설비의
사용)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건조설비의 온도측정 |
내용 |
제305조(건조설비의 온도측정)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대하여는 내부의 온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내부의 온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306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자체검사 |
내용 |
제307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제 |
압력의 제한 |
내용 |
제308조(압력의 제한)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게이지압력이매제곱센티미터당 1.3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발생기실의 설치장소등 |
내용 |
제309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등) ①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발생기실의 구조등 |
내용 |
제310조(발생기실의
구조등) 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격납실 |
내용 |
제311조(격납실) 사업주는 사용중에 있지 아니하는 이동식의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관하는 때에는 전용의 격납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종을 분리하고 발생기를 세정한 후 보관하는 때에는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주제 |
안전기의 설치 |
내용 |
제312조(안전기의
설치) ①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등 |
내용 |
제313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314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자체검사 |
내용 |
제315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 적으로 손상.변형.부식의
유무, 그 성능 및 방호장치의이상유무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2.3.21) |
주제 |
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 |
내용 |
제316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하여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
주제 |
가스장치실의 구조등 |
내용 |
제317조(가스장치실의
구조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
내용 |
제318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동의 사용제한 |
내용 |
제319조(동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동 또는 동을 70퍼센트이상 함유한 합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등 |
내용 |
제320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321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자체검사 |
내용 |
제322조(자체검사) 제315조의 규정은 가스집합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자체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
주제 |
지하작업장등 |
내용 |
제323조 (지하작업장등)
사업주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때(제402조의 규정에 의한 터널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굴착작업(당해
작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및 이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석의 운반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행하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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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
내용 |
제324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사업주는 부식성 물질을 동력을 사용하여 호오스로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공기외의 가스사용제한 |
내용 |
제325조 (공기외의 가스사용제한) 사업주는 압축한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여 부식성 액체를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공기외의 가스를 당해 압축가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작업을 종료한 후 즉시 당해 가스를 배제한 때 또는 당해 가스가 잔재하는 것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가 압송에 사용한 설비의 내부에 출입하여도 질식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때에는 질소나 탄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제 |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
내용 |
제326조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사업주는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방호 |
내용 |
제327조 (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방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
분전반.배전반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기타의 설비중 배선 및 이동전선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로등의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의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의 부분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도전체를 중계한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접근 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
주제 |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
내용 |
제328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①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등의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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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내용 |
제329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사업주는 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이하 “전동기계.기구”라
한다)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
주제 |
용접봉의 홀더 |
내용 |
제330조(용접봉의 홀더) 사업주는 아아크용접등(자동용접을제외한다)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하는홀더 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등의 위험방지 |
내용 |
제331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주제 |
전동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 |
내용 |
제332조(전동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 사업주는 전동기계.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당해 전동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은 적당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
내용 |
제333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①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증기 또는 가스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사업주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분진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등의 선정등 |
내용 |
제334조(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등의 선정등) 사업주는 제333조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배선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등에 있어서는 동조 각항의 장소 구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변전실등의 위치 |
내용 |
제335조(변전실등의위치)
사업주는 제333조 각항의 장소에는 변전실. 배전반실.제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변전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 때 및 당해 장소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기구를
변전실등에 설치.사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등 |
내용 |
제336조(작업시작전
점검등) ①사업주는 이동식 방폭구 조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전선 및 접속부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주제 |
인화성물질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내용 |
제337조(인화성물질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기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배선등의 절연피복등 |
내용 |
제338조 (배선등의
절연피복등)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으로절연피복이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등 |
내용 |
제339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등) 사업주는 물등의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등으로 인하여 접촉할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는 당해 전도성이 높은 액체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금지 |
내용 |
제340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금지)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량 기타 물체의 통과등으로 인하여 당해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시 준수사항 |
내용 |
제341조(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정전작업시의 조치 |
내용 |
제342조 (정전작업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전로를 개로하여 당해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
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전로를 개로한 후 당해 전로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해 전로와 근접한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당해 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 설치. 해체.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
주제 |
단락기등의 개로 |
내용 |
제343조 (단락기등의 개로)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하는 때에는당해개폐기 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당해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등을 부착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개폐기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할 수 없는 시건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
내용 |
제344조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①사업주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주제 |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제한 |
내용 |
제345조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재료등의 도전체(이하 “근로자의 신체등”이라 한다)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켜야 한다. 다만, 정전이 곤란한 때에는 제346조 내지 제3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저압활선작업 |
내용 |
제346조(저압활선작업) 사업주는 저압(750볼트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
주제 |
저압활선 근접작업 |
내용 |
제347조(저압활선
근접작업) ①사업주는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 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등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신체외의 부분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고압활선작업 |
내용 |
제348조(고압활선작업)
사업주는 고압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고압활선 근접작업 |
내용 |
제349조(고압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고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당해 충전전로에 대하여 머리위로의 거리가 30센티미터이내 이거나 신체 또는 발 아래로의 거리가 60센티미터이내로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신체외의 부분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특별고압 활선작업 |
내용 |
제350조(특별고압
활선작업) 사업주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지지애자의 점검.수리
및 청소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
내용 |
제351조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특별고압의 전로 또는 그지 지물(충전전로와 지지애자를
제외한다)의 점검.수리.도장 및 청소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등이 특별고압의 충전전로에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시설물 건설등이 작업시의 감전방지 |
내용 |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이 작업시의 감전방지) 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 점검. 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항타기. 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 및
이동식 크레인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절연용 보호구등 |
내용 |
제353조 (절연용
보호구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절연용 보호구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적용제외 |
내용 |
제354조(적용제외) 이 편의 제1장 내지 제4장까지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30볼트이하인 전기기계. 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제 |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방지 |
내용 |
제35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방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으로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정전기로 인한 감전방지 |
내용 |
제356조(정전기로 인한 감전방지) 사업주는 생산공정상 정전기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355조의 규정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피뢰침의 설치 |
내용 |
제357조(피뢰침의
설치) ①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는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의 금속판을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통전하여도
불꽃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의 저장탑 이나 저장조등의
시설물이 대지와 접지저항이 5오옴이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전자파의 차폐등 |
내용 |
제358조 (전자파의 차폐등)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여 기계.설비의 오동작을 초래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자파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를 차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재료 |
내용 |
제359조(재료) 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 및 거푸집(이하“거푸집지보공 등”이라 한다)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강재의 사용기준 |
내용 |
제360조(강재의 사용기준) 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등에 사용하는 지주.보등 주요부분의 강재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거푸집지보공등의 구조 |
내용 |
제361조(거푸집지보공등의 구조) 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방법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조립도 |
내용 |
제362조(조립도)
①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등을 조립하는 때에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거푸집지보공등의 안전조치 |
내용 |
제363조 (거푸집지보공등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등을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94.3.29) |
주제 |
단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지보공 |
내용 |
제364조(단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지보공) 사업주는 깔판 및 깔목등을 끼워서 단상으로
조립하는거푸집지보공에 대하여는 제363조 각호의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내용 |
제365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사업주는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조립등 작업시의 준수사항 |
내용 |
제366조(조립등
작업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367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을 고정하거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비계의 재료 |
내용 |
제368조(비계의 재료)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강관비계의 재질 |
내용 |
제369조(강관비계의 재질) 사업주는 강관비계의 재료로 한국공업규격 으로 정하는 규격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내용 |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작업발판의 구조 |
내용 |
제371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달비계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내용 |
제372조(달비계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373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제 |
비계의 점검보수 |
내용 |
제374조(비계의
점검보수) 사업주는 폭풍.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우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주제 |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
내용 |
제375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제374조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주제 |
통나무비계의 구조 |
내용 |
제376조(통나무비계의
구조) ①사업주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강관비계의 구조 |
내용 |
제377조(강관비계의
구조) ①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비계의 구조 |
내용 |
제378조(비계의
구조) ①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때에는 제448조각호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단관비계에 있어서는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틀비계에 있어서는 다음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각각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강관의 강도식별 |
내용 |
제379조(강관의 강도식별) 사업주는 외경 및 두께가 동일 또는 유사한 강관으로서 강도가 다른 것을 동일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강관의 혼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관에 색 또는 기호 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달비계의 구조 |
내용 |
제380조(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높은 디딤판등의 사용금지 |
내용 |
제381조(높은 디딤판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달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사다리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작업장소등의 조사 |
내용 |
제382조(작업장소등의
조사) 사업주는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기타 지하공작물(이하 “매설물등”이라 한다)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오링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
주제 |
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
내용 |
제383조 (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지반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구배를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
주제 |
토석붕괴 위험방지 |
내용 |
제384조(토석붕괴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385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제367조의 규정은 지반의 굴착작업에 이를 준용한다. |
주제 |
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내용 |
제386조(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매설물등에 의한 위험방지 |
내용 |
제387조(매설물등에
의한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 |
주제 |
굴착기계등의 사용금지 |
내용 |
제388조(굴착기계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굴착기계.적재기계 및 운반기계등을 사용함으로써 가스도관.지중전선로등 기타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을 손괴하고 그 결과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운반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방지 |
내용 |
제389조(운반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및 적재기계(이하“운반기계등” 이라 한다)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재장소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주제 |
운반기계등의 유도 |
내용 |
제390조(운반기계등의 유도)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운반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
주제 |
조명의 유지 |
내용 |
제391조(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모의 착용 |
내용 |
제392조(안전모의 착용)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흙막이지보공의 재료 |
내용 |
제393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조립도 |
내용 |
제394조(조립도)
①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당해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붕괴등의 위험방지 |
내용 |
제395조(붕괴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396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제367조의 규정은 흙막이지보공의 고정. 조립 또는 해제작업에 이를 준용한다. |
주제 |
발파의 작업기준 |
내용 |
제397조(발파의
작업기준)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398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발파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피난 |
내용 |
제399조(피난)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에 피난할 수 없는 때에는 전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지형등의 조사 |
내용 |
제400조(지형등의 조사) 사업주는 터널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낙반. 출수 및 가스폭발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보오링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주제 |
시공계획의 작성 |
내용 |
제401조(시공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터널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400조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공계획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주제 |
가연성 가스의 농도측정등 |
내용 |
제402조(가연성 가스의 농도측정등) 사업주는 터널공사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당해 작업시작전에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당해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주제 |
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
내용 |
제403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제402조의 측정 결과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404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제367조의 규정은 터널굴착작업에 이를 준용한다. |
주제 |
낙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내용 |
제405조(낙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출입구 부근등의 지반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내용 |
제406조(출입구 부근등의 지반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흙막이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출입의 금지 |
내용 |
제407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주제 |
시계의 유지 |
내용 |
제408조(시계의
유지)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의 내부의 시계가 배기가스나
분진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환기를 하거나 |
주제 |
준용규정 |
내용 |
제409조(준용규정) 제388조 내지 제390조의 규정은 터널건설작업에 이를 준용한다. |
주제 |
가스제거 등의 조치 |
내용 |
제410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등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가연성 가스가 분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오링에 의한 가스제거 기타 가연성 가스의 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용접등 작업시의 조치 |
내용 |
제411조(용접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 터널등의 내부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점화물질 휴대금지 |
내용 |
제412조(점화물질 휴대금지)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터널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화기.성냥.라이터 기타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터널의 출입구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주제 |
방화담당자의 지정등 |
내용 |
제413조(방화담당자의
지정등)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 터널 내부의 화기 또는
아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방화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1조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한 작업장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소화설비등 |
내용 |
제414조(소화설비등)
①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아크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배전반.변압기.차단기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의 중지등 |
내용 |
제415조(작업의
중지등) ①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낙반.출수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
주제 |
터널지보공의 재료 |
내용 |
제416조(터널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터널지보공의 구조 |
내용 |
제417조(터널지보공의 구조)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설치하는 장소의 지반과 관계되는 지질.지층.함수.용수.균열 및 부식의 상태와 굴착방법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지보공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조립도 |
내용 |
제418조(조립도)
①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
내용 |
제419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터널지보공의 위험방지 |
내용 |
제420조(터널지보공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부재의 해체 |
내용 |
제421조(부재의 해체) 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하는 때에는 당해 부재에 걸려있는 하중을 터널거푸집지보공이 받도록 조치를 한 후에 당해 부재를 해체 하여야 한다. |
주제 |
붕괴등의 방지 |
내용 |
제422조(붕괴등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주제 |
터널거푸집지보공의 재료 |
내용 |
제423조(터널거푸집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터널거푸집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터널거푸집지보공의 구조 |
내용 |
제424조(터널거푸집지보공의 구조) 사업주는 터널거푸집지보공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거푸집지보공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제 |
조사 및 기록 |
내용 |
제425조(조사 및 기록) 사업주는 암석채취를 위한 굴착작업.채석장 에서의 암석의 분할가공 및 운반작업등(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굴착기계의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당해 작업장의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계획의 작성 |
내용 |
제426조(작업계획의
작성)①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채석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지반붕괴 위험방지 |
내용 |
제427조(지반붕괴
위험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428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인접채석장과의 연락 |
내용 |
제429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토석의 비래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채석장에서의 발파시기. 부석제거의 방법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채석장과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제 |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내용 |
제430조(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 (갱내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등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물건을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
내용 |
제431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낙반.부석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주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정을 아아치형으로 하는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출입의 금지 |
내용 |
제432조(출입의
금지) ①사업주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의 굴착작업장의 아래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안전모의 착용 |
내용 |
제433조(안전모의 착용)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운행경로등의 주지 |
내용 |
제434조(운행경로등의
주지) ①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재장소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주제 |
굴착기계등의 유도 |
내용 |
제43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사업주는 채석작업에 있어서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계등을 유도하여야하며,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
주제 |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
내용 |
제43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의 금지 |
내용 |
제438조(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추락의 방지 |
내용 |
제439조(추락의
방지) ①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개구부등의 방호조치 |
내용 |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 ①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울 및 손잡이등 (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대의 부착설비등 |
내용 |
제441조(안전대의
부착설비등) ①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악천후시의 작업금지 |
내용 |
제442조(악천후시의 작업금지) 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폭풍.폭우 및 폭설등 악천후로 인하여 당해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주제 |
조명의 유지 |
내용 |
제443조(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제 |
스레이트등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
내용 |
제444조(스레이트등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스레이트등의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폭 30센티미터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방망을 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승강설비의 설치 |
내용 |
제445조(승강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제 |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
내용 |
제446조(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사업주는 이동식사다리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사다리기둥의 구조 |
내용 |
제447조(사다리기둥의
구조) 사업주는 사다리기둥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지정등 |
내용 |
제448조(안전담당자의
지정등) 사업주는 건축물.교량.비계 등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출입의 금지 |
내용 |
제449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주제 |
구명구 등 |
내용 |
제450조(구명구 등) 사업주는 수상에서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중에 전락하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등 구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울의 설치 |
내용 |
제451조(울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중 또는 통행시 전락으로 인한 화상.질식등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케틀.호퍼.핏트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이상의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붕괴.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
내용 |
제452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낙반.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
내용 |
제453조(낙반.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갱내에서의 낙반 또는 측벽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계측장치의 설치등 |
내용 |
제454조(계측장치의 설치등) 사업주는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붕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때 또는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계측시공을 지시받은 때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투하설비등 |
내용 |
제455조(투하설비등)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
내용 |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방망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해체건물등의 조사 |
내용 |
제457조(해체건물등의 조사)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건물등의 구조, 주변상황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주제 |
해체계획의 작성 |
내용 |
제458조(해체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전도등에 의한 위험방지 |
내용 |
제459조(전도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460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제367조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해체작업에 이를 준용한다. |
주제 |
보호구의 착용 |
내용 |
제461조(보호구의 착용) 사업주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하여금 안전모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계획의 작성 |
내용 |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중량물 취급 |
내용 |
제463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
내용 |
제464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지휘자의 지정 |
내용 |
제465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제186조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신호 |
내용 |
제466조(신호) 사업주는 중량물을 2명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보호구등 |
내용 |
제467조(보호구등)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등 |
내용 |
제468조(작업시작전
점검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주제 |
부적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 |
내용 |
제469조(부적격한
섬유로우프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섬유로우프등을
화물운반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사용전 점검등 |
내용 |
제470조(사용전 점검등) 사업주는 섬유로우프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섬유로우프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우프등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471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화물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
내용 |
제472조(화물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사업주는 화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하적단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부두등의 하역작업장 |
내용 |
제473조(부두등의
하역작업장) 사업주는 부두.안벽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하적단의 간격 |
내용 |
제474조(하적단의 간격)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이상 되는 하적단(포대.가마니등의 용기로 포장화물에 의하여 구성된 것에 한한다)은 인접 하적단과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에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제 |
하적단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내용 |
제475조 (하적단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하적단을 로우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제 |
출입의 금지 |
내용 |
제476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조명의 유지 |
내용 |
제477조(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또는 화물 해체의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제 |
보호구의 착용 |
내용 |
제478조(보호구의 착용)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하적단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화물의 적재 |
내용 |
제479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 |
통행설비의 설치등 |
내용 |
제480조(통행설비의 설치등) 사업주는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가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제 |
안전담당자의 직무 |
내용 |
제481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선내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통행의 금지 |
내용 |
제482조(통행의 금지) 사업주는 양화장치.크레인.이동식크레인 또는데릭 (이하“양화장치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화(화물을 로우프 등으로 묶어서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양화(화물을 로우프등으로 묶어서 내리는 것을 말한다)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제480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설비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낙하 또는 충돌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
주제 |
출입의 금지 |
내용 |
제483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작업시작전 점검등 |
내용 |
제484조(작업시작전
점검등) ①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때에는 당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화장치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근로자로 하여금 양화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조명의 유지 |
내용 |
제485조(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선박에 화물을 쌓고, 선박으로부터 물건을 내릴 때, 또는 선박에 있어 화물을 이동할 때의 작업(이하 “항만하역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제 |
급성 중독물질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내용 |
제486조(급성 중독물질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항만하역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작업을 하는 선창의 내부, 갑판의 위 또는안벽위에 있는 화물중에 부식성물질.위험물 또는염소.시아난.4알킬연등급성중독을 일으킬우려가 있는 물질(이하“급성중독물질등”이라 한다) 이있는가를 조사하여 급성중독물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급성중독물질등의 안전한 취급방법을, 급성중독물질등이 비산하거나 누출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을 정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주제 |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
내용 |
제487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사업주는 선창 내부의 소맥.대두. 옥수수등 무포장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시프팅보드. 피티박스등 화물의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이 도괴되거나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격벽을 해체한 후 작업에 종사시켜야 한다. |
주제 |
선박승강설비의 설치 |
내용 |
제488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①사업주는 300톤급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현문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제 |
통선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시의 위험방지 |
내용 |
제489조(통선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통선에 의하여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수송하는 때에는 당해 통선이 정하는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승선시켜서는 아니되며, 통선에는 구명용구를 비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주제 |
해상의 목재.뗏목등의 작업시 안전대책 |
내용 |
제490조(해상의 목재.뗏목등의 작업시 안전대책) 사업주는 수상의 목재.원목.뗏목등의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여야 한다. |
주제 |
베일포장화물의 취급 |
내용 |
제491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베일포장에 의하여 포장된 화물을 하역하는 때에는 당해 포장에 사용된 대철.철사. 로우프등에 후크를 걸어서는 아니된다. |
주제 |
동시 작업의 금지 |
내용 |
제492조(동시 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동일한 선창 내부의 상이한 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망 및 방포 등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양화작업시의 안전조치 |
내용 |
제493조(양화작업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선창 내부의 화물을 미리 해치의 바로 아래에 옮겨 놓아야 한다. |
주제 |
후크부착스링의 사용 |
내용 |
제494조(후크부착스링의 사용) 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드럼통등의 화물권상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당해 화물이 벗어지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의 해지장치가 부착된 후크부착스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스링에 부착된 후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제 |
출입의 금지 |
내용 |
제495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로우프로 화물을 잡아당기는 때에는 로우프나 활차가 탈락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주제 |
보호구의 착용 |
내용 |
제496조(보호구의
착용) ①사업주는 항만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신호 |
내용 |
제497조(신호) 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양화장치의 운전에 관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하는 자를 양화장치별로 지정하여 신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 |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
내용 |
제498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사업주는 양화장치의 운전자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 위치를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작업시작전의 점검 |
내용 |
제499조(작업시작전의 점검) 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시작전에 당해 작업에 사용하는 후크가 붙어 있는 스링. 와이어스링 등의 매달린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
주제 |
벌목작업시등의 위험방지 |
내용 |
제500조(벌목작업시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벌목작업등을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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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벌목의 신호등 |
내용 |
제501조(벌목의
신호등) ①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주제 |
출입의 금지 |
내용 |
제502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조림.벌목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아래 방향으로 벌목한 목재등의 전락 또는 활동에 의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주제 |
악천후시의 작업금지 |
내용 |
제503조(악천후시의 작업금지) 사업주는 폭풍.폭우 및 폭설등 악천후로 인하여 벌목.집재 또는 수라(목재를 반원형 구상으로 병립시켜 그 위로 목재를 활주시키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집재나 운재작업의 실시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제 |
보호구의 착용 |
내용 |
제504조(보호구의 착용) 사업주는 벌목.집재.운재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