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적용

1.1.1적용범위

가.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나.기계설비공사의 안전관리에는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50120 기계 안전관리"에 따른다.

다.전기공사의 안전관리 및 통신공사의 안전관리에는 이 절의 "1.2.1 안전관리자", "1.4 안전시설", "1.5 안전점검" 및 "1.6 안전검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60120 전기·통신 안전관리"에 따른다.

1.1.2관리 및 보상의 책임

가.수급인은 공사장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나.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1.3안전관리계획

가.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0131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나.공사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은 "붙임 1"에 따른다.

1)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안전관리비집행계획

6)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8)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1.1.4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1.5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1.1.6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나.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다.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라.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마.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바.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사.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아.현장 정리정돈

1.1.7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2안전관리자 등

1.2.1안전관리자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라.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2.2안전담당자

가.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굴착높이가 2m 이상되는 굴착

2)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3) 건설용 리프트, 원치작업

4) 중장비 사용작업

5) 암석굴착작업

6) 발파작업

7)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8)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9)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10)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11)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12)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13)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4) 콘크리트타설작업

15)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16) 물체 투하작업

17)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18)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19)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규정한 작업

나.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2)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3)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4)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5)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6)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7)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2.3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하여야 한다.

1.3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1"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한 안전조치

+----------------------------+---------------------------------------------------+

| 구 분 | 적 용 |

+----------------------------+---------------------------------------------------+

|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 방화용수 등) | |

+----------------------------+---------------------------------------------------+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 확보를 위해 필요 장소 |

+----------------------------+---------------------------------------------------+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 |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 |

+----------------------------+---------------------------------------------------+

| ·기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

1.3.2가설공사

가.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나.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다.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라.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마.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바.발코니 등 켄티레바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완료후 제거)

1.3.3전기사고 예방대책

가.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나.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다.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라.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마.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바.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3.4화재예방 대책

가.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요원 및 기능공 기거

4) 하자보수용 자제보관 및 대기실 사용

5)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나.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3.5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아래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적 용 작 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

+-------------------------------------------------+------------------------------+

| ·감전 우려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발보호용) |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

+-------------------------------------------------+------------------------------+

| · 콘크리트타설작업 | ·장화(일반용,절연용) |

| · 감전우려 | |

|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

+-------------------------------------------------+------------------------------+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

|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

|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

+-------------------------------------------------+------------------------------+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용접용 보호장갑 |

+-------------------------------------------------+------------------------------+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방진 마스크 |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

+-------------------------------------------------+------------------------------+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 |

| | 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 |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틱보호 안경 등) |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

+-------------------------------------------------+------------------------------+

|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방진장갑 |

|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

+-------------------------------------------------+------------------------------+

1.4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4.1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위치, 수직방향 90cm간격으로 강관(직경:4.86mm, t:2.4mm) 등으로 추락방지용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2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4.3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4.4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46.6mm, t: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4.5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4.6가설동력

가.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나.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다.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4.7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4.8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가.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나.건설계몽표지판 : 동당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다.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라.현수막 : 2개동당 1개씩 설치한다.

마.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공사사무소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1.5안전점검

1.5.1안전점검 실시

수급인은 직접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과 필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5.2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5.3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착공일로부터 1년(동절기 공사중단기간 제외)에 1회이상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가시설물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나.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의 적정성

다.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1.5.4정밀안전점검

가.수급인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5.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0131 공무행정서류 1.10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1.6안전검사

1.6.1공사재개시 안전검사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나.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다.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라.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마.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바.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사.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아.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1.6.2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가.설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 노출

나.지하수 용출

다.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라.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크랙

마.동해피해의 발생

바.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1.6.3안전관리상태 점검

공사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7안전보건교육

1.7.1안전점검의 날

수급인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가.안전협의체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나.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 예지 훈련

다.작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

라.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마.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1.7.2안전보건교육

가.시기 : 필요시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

나.강사 : 외부초빙강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다.조치 : 교육광경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유지

라.교육시간 : 매월

1)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월 2시간 이상

2) 근로자: 월 2시간 이상

3) 작업내용변경자: 1시간 이상

4) 유해, 위험부위근로자: 2시간 이상

5) 신규채용자: 1시간 이상

1.7.3홍보방송

수급인은 공사가 보급한 홍보방송테이프(5집 보급) 등을 출근, 중식, 퇴근무렵에 각각 30분 이상씩 방송한다.

1.8안전관리비

1.8.1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8.2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설치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 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1.8.3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9환경관리

1.9.1환경관리계획

착공보고회시 보고하는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나.소음, 진동대책

다.분진, 먼지대책

라.지반침하 대책

마.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바.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사.악취, 위생대책

아.건설폐재대책

자.토양오염방지대책

차.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9.2분진방지

가.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여건에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10131 공무행정서류 1.6.1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따라 공사에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나.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2)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3)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4)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 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5)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적재함 상단의 5cm 이하까지만 적재)

6)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7)발파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8)작업장에는 항시 정리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9)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첵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1.9.3건설폐재 재활용지침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재(토사 및 잔재)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95-126, '95.11.17)"에 따르며, 건설공사 폐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폐재를 혼합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 발생 종류별,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

나.재활용 방안 강구

다.자재의 정리정돈

라.적소에 적정량의 운반

마.포장재 최소화

1.9.4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5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9.6토양오염방지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9.7기존수목보호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자재

(없음)

3.시공

(없음)

붙임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1. 총괄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 파악을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인·허가기 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내용·안전점검 공정표등 실시계획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 예방대책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시공절차등)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등 안전성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 포함)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바. 해체공사

- 구조물의 해체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