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속서는 주파수 60Hz의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의 보호와 이것에 접속된 단상 또는 3상 유도전동기의 과부하 보호를 겸한 배선용차단기(이하 차단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프레임의 크기 및 정격전류는 유도전동기의 전부하전류를 고려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표준치는 정하지 않는다.
장한시 트립장치는 정격전류의 정정을 전동기의 각각
다른 전부하 전류의 종류에 대응 가능하게 정정전류를 가조정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정전류의 조정장치는 가조정식인 것은 조정가능한 전류눈금이
준비되어 있고, 조정가능한 범위의정정전류치에 대해서 어느 쪽에도 본체 표10에
나타낸 트립특성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전류 트립장치는 본체 8.5.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부속서1 표에 나타낸 시간 이내로 자동적으로 동작해야만 한다.
부속서1 표 과전류 트립 동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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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류(In) A |
동작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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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류의 200%전류 |
정격전류의 125% 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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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
2이내(3이내) |
6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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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과 50이하 |
4이내(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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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초과 100이하 |
6이내 |
12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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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초과 225이하 |
8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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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내의 값은 전동기 전용의 분기회로에서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1.25배 이상의 허용전류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과전류 트립장치는 본체 8.5.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부속서1 표에 나타낸 시간 이내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과전류 트립장치는 본체 8.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동작해서는 안된다.
과전류 트립장치는 5.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2초이상 30초 이내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600% 전류 트립시험은 정격전류 또는 3.의 정정전류의 600%의 전류를 각 극 동시에 통전해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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