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트레이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기술기준

 구분

적용케이블

    기술기준 및 산출식

  • d : 동일트레이에 시설되는 모든 케이블의 외경의 합 [mm]
  • d1,d2....dn : 시설되는 모든 전선 각각의 외경 [mm]
  • WT : 케이블트레이의 폭 [mm]
  • Ac : 시설되는 모든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 [㎟]
  • n : 동일규격 케이블의 가닥수
  • AT : 각각의 조건에 대응하는 케이블트레이의 허용 점유면적[㎟]

특별고압(35KV이하)
전력선용

☞ 모든 케이블

  1.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
  2. 케이블트레이는 금속제의 것이어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의 높이는 케이블 외경이 가장 큰 값 이상일 것.
  4. 35KV를 초과하는 것은 케이블트레이 배선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고압

전력선용

☞ 모든 케이블

  1.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
  2. 케이블트레이의 높이는 케이블 외경이 가장 큰 값 이상일 것.

 

다

심

케

이

블

 

사다리형,통풍 트러프형 케이블트레이

☞ 100㎟ 이상 케이블만 사용

  1.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2.  케이블트레이의 높이는 케이블 외경이 가장 큰 값 이상일 것.

☞ 100㎟ 미만 케이블만 사용

  1.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 규격에서 정해진 점유면적이하일 것
  2.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9,030

    13,540

    18,060

    22,580

    27,090

☞ 100㎟ 이상 케이블과 100㎟ 미만 케이블 혼합 사용

  1. 100㎟ 미만 케이블의 단면적은 케이블트레이 규격에서 정해진 점유면적 이하 일 것. 단, 100㎟ 이상 케이블 단층시설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

    트레이 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510-
    30.5 ×sd

    9,030-
    30.5 ×sd

    13,540-
    30.5 ×sd

    18,060-
    30.5 ×sd

    22,580-
    30.5 ×sd

    27,090-
    30.5
    ×sd

☞ 다심제어용,신호용 케이블을넣는 경우

  1.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2.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

  1. 케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할 것.
  2. 이블트레이의 높이는 케이블 외경이 가장 큰 값 이상일 것.

     

☞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

  1.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2. 케이블트레이의 높이는 케이블 외경이 가장 큰 값 이상일 것.
  3.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3,540

    7,090

    10,640

    14,190,

    17,740

    21,290

☞ 100㎟ 이상 케이블과 100㎟ 미만 케이블 혼합 사용

 

  1. 100㎟ 미만 케이블의 단면적은 케이블 트레이 규격에서 정해진 점유면적 이하 일 것, 단, 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

    트레이 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3,540-
    25.4 ×sd

    7,090-
    25.4 ×sd

    10,640-
    25.4 ×sd

    14,190-
    25.4 ×sd

    17,740-
    25.4 ×sd

    21,290-
    25.4
    ×sd

☞ 다심제어용,신호용 케이블을넣는 경우

  1.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2.  
     

 

통풍채널형

☞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1.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규격별로 표시된 점유면적 이하로할 것.
  2.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75

    100

    150

    2조이상 시설시 적용단면적㎟

    830

    1610

    2452

    1조만 시설시 적용단면적 ㎟

    1484

    2903

    4516

     

단

심

케

이

블

 

사다리형,통풍 트러프형 케이블트레이

☞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

  1.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케이블트레이의 높이는 케이블 외경이 가장 큰 값 이상일 것.
  3.  

☞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이상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

  1.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

  1.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 sd는 500㎟ 이상인 단심케이블의 바깥지름 합계치

    트레이내측[㎜]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190-
    28 ×sd

    8,380-
    28 ×sd

    12,580-
    28 ×sd

    16,770-
    28 ×sd

    20,960-
    28 ×sd

    25,160-
    28
    ×sd

☞ 단면적이 50㎟에서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

  • 모든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  케이블트레이의 높이는 케이블 외경이 가장 큰 값 이상일 것.

통풍채널형케이블트레이

☞ 75㎜, 100㎜ 또는 150㎜ 폭의 통풍 채널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1.  단심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할 것
  2.  케이블트레이의 높이는 케이블 외경이 가장 큰 값 이상일 것.

다심,단심케이블 동시시설

☞ 단심 및 다심케이블 트레이의 설치규정을 만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