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하설비

    특수 부하 설비별 일반사항

    전파법

  1. 전파법 58조 :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의 허가대상
  2. 전파법시행령45조 :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대상
    ◆ 산업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의료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기타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부하(負荷)에 주거나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특수시설

  1. 제35조   고주파 이용 설비의 장해 방지
  2. 제251조 전기 울타리의 시설
  3. 제252조 유희용 전차의 시설
  4. 제253조 전격 살충기의 시설
  5. 제254조 교통 신호등의 시설
     
  6. 제255조 전기 온돌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7. 제256조 파이프라인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8. 제257조 전기 온상등의 시설
  9. 제258조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
  10. 제259조 전기욕기의 시설
     
  11. 제260조 은 이온 살균장치의 시설  
  12. 제261조 풀 용 수중 조명등 등의 시설
  13. 제262조 비행장 등화 배선의 시설
  14. 제263조 전기방식시설
  15. 제264조 소세력 회로의 시설
     
  16. 제265조 출퇴 표시등 회로의 시설  
  17. 제266조 전기 집진장치등의 시설
  18. 제267조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
  19. 제268조 X선 발생장치의 시설
  20. 268조의2  의료실의 접지 등의 시설
  21. 제269조  임시배선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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