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전파법 58조 :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의
허가대상
- 전파법시행령45조 :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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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의료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기타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부하(負荷)에 주거나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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