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조의3(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①發電用燃料중 原子力發電燃料를   製造·供給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에 부합되도록 長期적인 原子力發電燃料의 製造·供給計劃을   작성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는 당해 製造·供給計劃에 따라 每   會計年度의 原子力發電燃料 製造·供給計劃을 작성하여 당해年度 開始 1月전까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製造·供給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每 會計年度의 製造·   供給計劃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製造·供給計劃의 投資內容이 重複投資 또는 過剩投資라고 인정되는 경우 [本條新設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