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發電用燃料중 原子力發電燃料를 製造·供給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에
부합되도록 長期적인 原子力發電燃料의 製造·供給計劃을 작성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는 당해 製造·供給計劃에
따라 每 會計年度의 原子力發電燃料 製造·供給計劃을 작성하여
당해年度 開始 1月전까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製造·供給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每 會計年度의
製造· 供給計劃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製造·供給計劃의 投資內容이 重複投資 또는 過剩投資라고 인정되는
경우 [本條新設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