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①電氣事業者 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에 부합되도록 長期的인 電氣設備의 施設計劃 및 電氣供給計劃을   작성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6·12·30,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의 施設計劃 또는 電氣供給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變更하고자 하는 사항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6·12·30, 99·2·8]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 또는 申告한 施設計劃   또는 電氣供給計劃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3·3·6, 96·12·30, 99·2·8]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電力需給計劃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施設計劃 또는 電氣供給計劃이 重複投資 또는 過剩投資라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