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般電氣事業者는 特定電氣事業者의 事故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유로 特定電氣事業者가 필요로 하는 電氣의 供給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特定電氣事業者와 電氣의 供給에 필요한 料金 기타 供給條件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補完供給契約을 체결하여 特定電氣事業者에게 電氣를 供給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