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電氣事業者는 事業年度·計定科目의 分類·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固定資産會計
기타 財務計算에 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會計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適用을 받는 電氣事業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 96·12·30, 99·2·8]
②電氣事業과 함께 電氣事業외의 事業을 영위하는 電氣事業者는
電氣事業에 관한 會計와 電氣事業외의 事業에 관한 會計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