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工事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工事計劃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6·12·30,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工事외의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工事를 하고자
하는 者는 工事開始전에 그 工事計劃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6·12·30, 99·2·8]
③第2項 前段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低壓에
해당하는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의 경우에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前檢査申請으로 工事計劃申告에 갈음할 수 있다.
[新設 99·2·8]
④第31條第4項의 規定은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9·2·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및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6·12·30,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