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第32條 (自家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 認可 또는 申告)

①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工事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工事計劃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6·12·30,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工事외의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工事를 하고자 하는 者는 工事開始전에 그   工事計劃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6·12·30, 99·2·8]

③第2項 前段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低壓에 해당하는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의 경우에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前檢査申請으로 工事計劃申告에 갈음할 수 있다. [新設 99·2·8]

④第31條第4項의 規定은 自家用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9·2·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및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6·12·30,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