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安全上 지장이 없고 電氣設備의 臨時使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期間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設備를 臨時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6·12·30,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