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관련 시행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한 자는 그를 해임하여야 한다.
벌칙
앞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