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6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安全公社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本條新設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