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등의 울타리. 담등의 시설
1항
제1항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 담 등의 하단 사이의 간격은 15㎝ 이하로 할 것.
2. 울타리 담 등과 고압 및 특별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사용전압의 구분 |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
35,000V 이하 |
5m |
35,000V를 넘고 160,000V 이하 |
6m |
160,000V를 넘는 것 |
6m 에16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
4항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 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1종 접지 저항치를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고 또한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