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53조
발전기등의 보호장치
발전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원자력 발전소에 시설하는 비상용
예비발전기에 있어서는 비상용 조심 냉각장치가 작동한 경우를
제외한다.)
- 용량이 500KVA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유 장치의
유압 또는 전동식 가이드밴 제어장치, 전동식 니이들 제어장치
또는 전동식 디플렉터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 용량이 1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風車)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브레이드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 용량이 2,000KVA 이상인 수차 벌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전히 상승한 경우
- 용량이 10,000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 정격 출력이 10,000KW를 넘는 증기터빈은 그의 스러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그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2항
연로전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에서
차단하고 연료전지에 연료가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연료전지내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연료전지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 발전요소(發展要素)의 발전전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또는
연료가스 출구에서의 산소농도 또는 공기 출구에서의 연료가스
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 연료전지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