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58조
계측장치
1항
발전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정격출력이
400,000KW 이상의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는 제3호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전지 발전소는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복수의 태양 전지모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 발전기의 베어링(수중 메탈을 제외한다)및
고정자(固定子)의 온도
- 발전기(정격 출력이 10,000KW를
넘는 중기터빈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의 진동의 진폭
-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2항
정격 출력이 10KW 미만의 내연력 발전소는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전류 및 전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
동기발전기(同期發電機)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기검정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동기발전기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경우 또는 동기발전기의 용량이 그 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압기의 전압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도는
전력
- 특별 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5항
동기 조상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 및 동기 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 조상기의
용량이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동기 검정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동기 조상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 동기 조상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