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공기 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고 사용 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할 것.
공기 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할 것.
가. 재료는
별표 1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재료의 허용응력은 별표 19에서 정한다.
나. 구조는
별표 1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개폐기 또는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하여 1회 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는 것일 것.
라. 내식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면에 산화 방지를 위한
도장을 할 것.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은 제1호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별표1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공기압축기, 공기탱크 및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은 용접에 의한 잔류 응력이 생기거나 나사의 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공기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축 공기를 통하는 관의 공기 압축기에 근접하는 곳 및 공기탱크 또는 압축공기를
통하는 관의 공기탱크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별표2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시설할 것.
다만, 압력 10Kg/㎠ 미만인 압축공기장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는 안전장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주공기 탱크의 압력이 저하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압력을 회복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주공기 탱크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최고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2항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 절연기기(충전부분이 압축 절연 가스에 의하여 절연된 기계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kg/㎠를 넘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받는 부분으로서 외기에 접하는 부분은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고 사용 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가스압축기에
접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스절연 기기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절연가스는 가연성, 부식성 또는
유독성의 것이 아닐 것.
절연가스 압력의 저하로 절연 파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절연가스의 압력저하를 경보하는 장치 또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가스 압축기를 가지는 것은 가스
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축절연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압축기에
근접하는 곳 및 가스절연기기 또는 압축절연가스를 통하는 관의 가스 절연기기에
근접하는 곳에는 최고사용 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동작하고 또한 별표 2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안전 밸브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