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1항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 가공 광섬유 케이블 선로의 전선, 약전류 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공 전선은 다른 가공 전선로, 전차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 또는 가공 광섬유 케이블선로의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 또는 가공 광섬유 케이블선로의 전선,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또는 전차선과를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