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70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판못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지물을
시설하는 경우
- 지지물에 승탑 및 승주 방지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 지지물이 산간(山間)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