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전선로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가.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체 길이의 6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나. 전체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2.5m 이상으로 할 것.
다. 논이나 그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는 특히 견고한 근가(根架)를 시설할 것.
가.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는 깊이를 제1호 "가"에 규정한 기준보다 50c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할 것.
나. 전체의 길이가 15m를 넘고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m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의 길이가 18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2m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