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가공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1항
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로· 철도· 궤도·
삭도· 가공 약전류 전선 등·안테나·교류전차선 등·저압 또는
전차선·저압 가공 전선·다른 고압 가공 전선 및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외의 시설물(이하 이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 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함으로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압 가공 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격거리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
상부 조영재의 위쪽은 2m 상부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80㎝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80㎝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
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80c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 이상으로 하고 위험의 유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 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업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