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압 가공 전선과 굴뚝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1항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굴뚝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나 이들의 지선 또는 금속판을 옆면에 붙인 조영물(이하 이
조에서 "굴뚝 등"이라 한다)과 수평거리로 굴뚝 등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접근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굴뚝 등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압 가공 전선이 굴뚝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고압 가공 전선이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압 가공 전선로는 고압 보안 공사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