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의 고압 가공전선로 구분 개폐기의 시설
시가지의 고압 가공 전선로에는 그 선로 길이 2km 이하마다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