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79조
가공약전류 전선로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1항
저압가공 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를 제외한다) 또는 고압가공
전선로 (전기철도용 급선선로를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더라도 시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시
다음 각호 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 교류식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가공 전선을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할 것.
-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사이에 지름 3.5mm 이상인 동복강선
또는 지름 4mm인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 2가닥 이상을 시설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