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82조
고저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1항
고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2.2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는 이도(弛度)로
시설하여야 한다.
- 빙설(氷雪)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당
76kg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하중을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 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당
38kg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 하중을지지하는 경우
- 빙설이 많은 지방(제3호의 지방을 제외한다)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당
76kg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하중을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 온도에서 전선의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 투영면적
1㎡당 38kg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하중을지지하는 경우
-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평균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투영면적 1㎡당 76kg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
하중을지지하는 경우 및 그 지방의 최저 온도에서 전선의 중량과
그 전선의 수직 투영 면적 1㎡당 76kg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 하중
또는 전선의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한 때의
전선 및 빙설의 중량과 그 피빙전선의 수직 투영 면적 1㎡당
38kg의 수평 풍압과의 합성 하중중 어느 것이나 큰 것을지지하는
경우
2항
저압 가공 전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심형 전선인 경우
-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