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86조
고압가공전선로 목주등의 지선의 시설
고압 가공 전선의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이 조에서 "목주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선로의 직선 부분(5도 이하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서 그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양쪽의 경간의 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 전선로중 5도를 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가섭선(全架涉線)에 대하여 각가섭선의 상정 최대
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水平橫分力)에 견디는 지선을
시설할 것.
- 전선로 중 가섭선을 인류(引留)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각가섭선의 상정 최대 장력에 상당하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에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