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1항
도로 등의 구분 |
이격거리 |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 |
3m |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 |
60㎝ |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
30㎝ |
도로 등의 구분 |
이격거리 |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 |
3m |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 |
80㎝ |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
60㎝(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동일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가공 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은 삭도의 아래 쪽에 수평 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 전선과 삭도의 수평 거리가 저압은 2m 이상, 고압은 2.5m
이상이고 또한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의 경우에 삭도가 가공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가공 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 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c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 전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 장치를 그 전선과 60c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 떼어서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