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98조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교차
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고압 가공 전선로는 고압 보안 공사에
의할 것
- 고압 가공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80cm(어느 한쪽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40cm)이상, 하나의 고압 가공 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