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시가지 등에서의 시설 제한
1항
가. 50% 충격 섬락 전압의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사용 전압이 130,000V를 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나.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 장간애자(長幹碍子) 또는 라인포스트 애자를 사용하는 것
다.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것.
라.
2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 애자를 사용하는 것
지지물의 종류 |
경 간 |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75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150m |
철 탑 |
400m(단주인 경우에는 300m) |
사용전압의 구분 |
단면적(㎟) |
100,000V 미만 |
55 |
100,000V 이상 |
150 |
사용전압의 구분 |
지표상의 높이 |
35,000V 이하 |
10m (전선이 특별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m) |
35,000V를 넘는 것 |
10m에 35,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라 함은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m, 선로방향으로 500m를 취한 50,000㎡의 장방형의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면적)/(50,000㎡-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