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세게,굵기 및 종류
특별고압 가공 전선(특별 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별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 전선 및 특별고압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22㎟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