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상정하중
1항
가섭선, 애자장치, 지지물 부재(철근 콘크리트주에 대하여는
완금류를 포함한다)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다만, 전선로에 현저한 수직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수직
하중을,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 지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선의 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직 분력에 의한 하중을, 풍압
하중으로서 을종 풍압 하중을 채택하는 경우는 가섭선의
피빙(두께 6mm, 비중 0.9의 것으로 한다)의 중량에 의한 하중을
각각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72조 제2항 제1호 "가" 또는 제2호 "가"의 풍압 하중 및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가섭선의 상정최대 장력(고온계절과 저온계절별로 그 계절에서의 상정 최대 장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에 의한 하중
제1호 "가"의 하중
전선로에 수평각도가 있는 경우에 가섭선의 상정 최대 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에 의한 하중
제72조 제2항 제1호 "나" 또는 제2호 "나"의 풍압 하중
2항
3항
지지물에서 가섭선의 배치가 대칭(對稱)이 아닌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하중 이외에 수직편심하중(垂直偏心荷重)도 가산하고 또한 이류형이나 내장형의 것은 비틀림 힘에 의한 하중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