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38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1항
특별고압 가동전선로의 경간은 다음표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2002.12.19개정
)
지지물의 종류 |
경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15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250m |
철탑 |
600m(단주인 경우에는 400m)
|
2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에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드주를 사용하는 결우에는 500m 이하이어야 한다.
- 목주·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 장력의 3분외 1과 같은 불균형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건.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철탑에는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