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굴뚝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굴뚝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물 또는 이들의
지선이나 금속판을 옆면에 붙힌 조영물(이하 이 조에서 "굴뚝 등" 이라
한다)과 수평거리로 굴뚝 등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접근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 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굴뚝 등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굴뚝 등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굴뚝 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