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옥측전선로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특별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특별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 전선은 제117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