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51조
지중 전선로의 시설
1항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항
3항
4항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1.2m이상, 기타 장소에는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널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다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에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에 콤바인덕트 케이블 또는 별표
32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 특별고압 가공 전선에 제3호에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견고한 판 또한 몰드로 지중 전선의 위와 옆을 덮어
시설하는 경우
- 지중 전선에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항
6항
- 「불연성의 피복」, 「불연성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불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 자소성(自消性)이 있는 난연성」은 대상물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지중전선의 피복 또는 지중전선을 피복한 상태에 있어서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전기용품안전기준 01〔부표21〕내연성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나.관 또는 트라프는 전기용품안전기준 전15[부표5〕내연성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7항
지중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