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은 30cm 이하, 특별고압 지중 전선은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약전류 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특별고압지중전선이 제2항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30㎝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중전선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