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터널내 전선로의 시설
제158조 및 제159조에 규정하는 터널내 전선로 이외의 터널내 전선로는 그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물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며 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저압인 것은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 사용 전압이 고압인 것은 제109조 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