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전선로의 시설
가,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수상 전신로의 사용 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도로상 이외의
곳에 있을 때에는 지표상 4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나.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는 경우에는 수상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수멀면4m 이상. 고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5m 이상.
2항
제1항의 수상 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가공 전선로에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수상 전설로의 사용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때에 자동적 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 설하여야 한다.
3항
수상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