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63조
수저전선로의 시설
1항
2항
저압 또는 고압의 수저 전선로의 전선은 별표 33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수저 케이블 또는 별표 32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
- 전선에 지름 4. 5mm 이상인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수저에 매설하는 경우
- 전선에 지름 4.5mm(비행장의 유도로 등 기타 표지 등에 접속하는
것은 지름 2mm) 이상인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개장하고 또한 개장 부위에 방식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3항
특별고압 수저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은 케이블일 것.
- 케이블은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에 지름 6mm의 아연도 철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