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1항
2항
가. 전선의 도중에는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나.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개거 등에 넣을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로의 전원측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라.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 또는 고압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전선로의
전원측의 접속점으로부터 1km 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지상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의 전선로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항
제3항의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제2항 제2호 ·제109조 제2항 제5호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항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