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 전용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1항
전선로 전용의 교량·파이프 스텐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하여야 한다.
가. 1구내안에 시설하는 전설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할 것.
나. 제20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덕트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할 것.
2항
전선로 전용의 교량·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하여야 한다.
전선로 전용의 교량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파이프 스탠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100,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는 제109조 재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09조 제2항 제4호 조문중 "제80조 (제3항을 제외한다)"는 "제120조"로 본다.
4항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저1항 내지 제3항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수 있다.